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청신호’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청신호’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1.18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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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구 ‘등재 권고’…12월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등재 시 불교무형유산으로는 ‘영산재’ 이어 두 번째
▲ 2016년 연등회 연등행렬 중 주악비천 장엄등 행렬. 사진 제공 문화재청.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燃燈會)’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11월 17일 오전 2시(우리나라 시각)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8년 3월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12월 14일부터 5박 6일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연등회’는 2009년 등재된 ‘영산재’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두 번째 불교무형문화유산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두 20개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기구는 유네스코 누리집에 공개한 ‘권고사항’에서 “연등회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연등회는 본래 종교의식이었으나 현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 봄철 축제이다.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행복한 시간이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를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평가기구는 또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어떻게 ‘일반적인’ 연례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의 촉진이 더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 간 비교가 역동적인 전통과 창의성을 기릴 수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평가기구는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불교 사찰과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데,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했다.

평가기구는 또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중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기도 했다.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연등회를 포함해 모두 25건을 등재 권고했고, 116건은 정보 보완을, 북한이 신청한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다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씨름(남북 공동등재)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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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2020-11-20 22:05:08
연둥회 추천사유를 보니
한국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는 화합과 평등의 행사...??
이거 비정규노동자 행사나 차별금지법 제정행사에
스님 종무원 기자 파견해서
“우리는 저쪽 종교와 달리 차별반대 평등지향 종교예요” 선전하면서
실상은 낮은법랍 낮은법계 비구니 재가 차별하고
이에 이의제기 하면 해종으로 몰아 탄압하고 핍박하는 행태가 떠올라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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