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방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증오범죄 방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1.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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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평화위 수진사 방화사건 비판 성명
KCC, 다시희망 등 개신교단체 사과 표명 잇따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가 11월 2일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14일 일어난 남양주 수진사 전각 화재가 개신교인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하였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의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편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교차별과 편향이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평위는 또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웃종교인, 단체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K, 총무 이홍정)는 11월 2일 입장문을 내 불자와 인근 지역주민, 관련 당국에 사과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그 상징을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아파하며 회개한다”며, “한국 기독교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조건 없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 표현행태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회 회복 연합운동을 펼치는 ‘2020 다시희망’(준비위원장 이정배)도 11월 7일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한 입장과 약속’을 발표해 수진사 방화 사건을 사죄하고 불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다시희망은 “이번 방화사건은 그 어떤 신앙적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인 종교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없이 이 죄악에 대한 공동 책임을 고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타종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한국개신교회의 배타적인 가치관이 만들어낸 사회적 범죄 △기독교 정세성을 훼손하는 종교적 범죄 △기독교 근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맹목적인 신앙이 만들어낸 야만적 범죄임을 고백하고, 잘못된 개신교회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목사도 불교계 매체인 <현대불교>와의 인터뷰에서 “훼불 사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자 테러”라며, “이제는 방관하지 않고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범기독교인을 상대로 수진사 복구 성금 모금운동과 훼불범 강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김천 개운사 훼불 사건 당시 복구비용을 모금하는 등 종교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사과의 글을 올린데 이어, 11월 3일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교수는 호소문에서 “교인과 신학생에게 복음을 잘못 교육한 죄, 이웃종교인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안 가르친 죄, 심지어 이웃종교인을 폄훼하고 모욕하도록 은연 중 강요한 죄를 참회하자.”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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