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질타에도 장애인·노인·유공자 등 면제 대상 없애
입장료 질타에도 장애인·노인·유공자 등 면제 대상 없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1.12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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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등 가결
문화재사찰입장료 면제 대상 신도·공무 방문자 외 대부분 삭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얼마씩 받나(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얼마씩 받나(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조계종 중앙종회가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유공자·군인 등을 제외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사실상 면제 대상을 없애 버린 것이다. 해묵은 사찰 입장료 논란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입장할 때 지불하는 입장료 면제 대상을 신도와 공무로 방문하는 자 외에 모든 면제 대상을 없애면서 국민적 질타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2일 오전 전체 위원 79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해 각종 종법 제·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 가결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했지만,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신도와 공무 이외에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이 모두 없어진다. 현행 면제 대상인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1급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들은 이제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입장료)를 모두 내야 한다.

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진 스님(직능, 화엄사)은 개정 취지를 “현행 종법의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가운데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의 기준은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경우 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번 관련 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합리적인 면제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단 및 사찰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설 공원 내지 시설 등의 일반적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면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면제 대상을 없애는 이유이다.

대표발의자는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고 국가 유공자의 분류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종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의 기준도 사회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신도 및 공무 이외의 입장객과 관련한 규정을 ㅎ삭제하는 것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9호 삭제)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사찰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면제 기준을 정하여 징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도모하고자 한다.”(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8조 제2항 신설)고도 했다.

여기에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업무의 일관성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기준 설정 기간 및 입장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정 종법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했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 종법 부칙)고 덧붙였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면제 대상이었던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에게까지 입장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입장료 징수 문제에 국민적 공분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종회는 현행 임회 당연직 구성원 중 하나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총림 재정 원로의원’으로 수정하는 ‘총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회에는 법계 대종사인 스님이 아닌 총림 재적 원로의원 스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법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임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더라도 원로의원이 아닌 이상 팔공총림 임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의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제법 개정안은 법계별 가사 대수를 법계법 시행령이 아닌 의제법에 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법계 5급은 현재 기준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견덕·계덕 법계에 해당하므로 가사의 대수를 9조로 정하고, 중덕·정덕은 13조, 법계3급에 해당하는 대덕·혜덕은 15조, 종덕·현덕은 19조, 종사·명덕은 21조, 법계 1급의 대종사 명사는 25조 가사를 수하게 된다.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이다.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다른 스님들에게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해인사)이 “이 사항은 종단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단 및 교구본사와 긴밀한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이월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속개에 앞서 중앙종회는 일부 상임분과위원을 변동 발표했다. 장명 스님이 법제분과로, 호산스님이 총무 분과로 변경됐다.

■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상임분과위원회 현황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
이암 호산 혜일 원경 도심 원명 제민 대진 제정 탄원 보인 일감 설암 정운 스님(4,니)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 상덕 스님
도성 지우 연규 각림 연광 등안 성우 대현(니) 운산 스님(니)

포교분과위원회 위원장 법원 스님(직할)
만당 우봉 함결 성광 현담 묘장 삼조 정운 스님(15,니)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도현 스님
태효 향문 도림 인오 종호 경암 법진 정범 혜도스님(니)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법원 스님(대흥사)
정덕 진각(15) 덕현 탄웅 성행 재안 덕관 정현 석장 진경 종봉 효림 가섭 진명 스님(니)

호법분과위원회 위원장 환풍 스님
우석 보운 성로 보림 현민 일화 진각(교) 무관 정현 스님(니)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심우 스님
범해 원돈 진화 장명 효명 법일 철우(니) 정관스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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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11-13 09:45:21
취재가 어려운거야 알겠지만,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요.
입장료 면제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면제 기준을 종법에 정해진 것을 위원회 결의로 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어린이고 장애인이고 면제를 안해주겠다는 것으로 오인하게 기사를 쓰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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