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이웃종교,사회의 시선
'배신당한 94 종단 개혁, 서의현의 화려한 복권'
'코로나 대책 교회 재정세미나'
'자격증대여 문화재 수리기술자 벌금형'
'배신당한 94 종단 개혁, 서의현의 화려한 복권'
'코로나 대책 교회 재정세미나'
'자격증대여 문화재 수리기술자 벌금형'
서의현의 복권
'조계종 사태' 승적 영구 박탈 서의현, 26년 만에 복권 논란(연합뉴스)
코로나대책,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 종교인 과세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남아야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의를 11월 16일 개최.
제1강 “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방안”(강사 : 김영근 회계사)
제2강 “예・결산을 위한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강사 : 서헌제 교수)
제3강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강사 : 김진호 세무사)
자격증 빌려주고 6500만원 받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500만원 벌금형 확정
사찰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2년간 6500만원을 받은 기술자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11월 5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는 총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상시근무해야 함에도 딱 한명의 기술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격증을 빌렸다.
이런 불법적 관행의 직접적 피해는 불교계 각종 수리 복원 불사가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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