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징계로 성차별 문제로 확산될까 우려”
“가혹한 징계로 성차별 문제로 확산될까 우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1.10 11: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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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 9일 정운 스님 징계 동의안 철회 요구 입장 발표
“‘임의단체’가 부적절한 표현 인정하며 ‘종단 폄훼자’ 오명 우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에 제출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비구니회는 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 칼럼에 조계종단을 ‘임의단체’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임의단체’의 의미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중앙종회에 이어 전국비구니회까지 법적 의미가 부여된 임의단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전국비구니 회는 모두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任意團體)는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이다.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의 자유의사로써 설립하여, 나라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인 것이다. 조계종단이 국민이나 국가가 만든 단체가 아니고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불법을 계승하고 홍포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설립했고, 이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중앙종회나 비구니회 모두 임의단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구니 스님이 쓴 칼럼의 내용을 왜곡해 징계 운운하고, 부절적한 표현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은 사부대중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본각 스님 집행부는 명사 후보자 지원 절차와 추천 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운 스님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으로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 명사 법계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218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정운 스님이 대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명사 법계 품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최고 품계로, 그 절차를 정하면서 법계위원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종도의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분과위도 “공식적인 종법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의견을 달았다. 결국 정운 스님은 법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차기 종회에 제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가 명사 법계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법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이다. 종법 제·개정 권한은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있는데도, 종도 의견 수렴과 중앙종회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18회 임시회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전국비구니회 13차 정기총회에서 명사 법계추대위원회를 꾸려 명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자체 정관을 개정해 버렸다. 또 비구니 원로 25명은 명사법계의 지원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공개 발표했다. 종법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가 종법 개정 보다 자체 정관을 개정해 명사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명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만들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에 쓴 칼럼 일부.(불교신문 웹사이트 갈무리)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에 쓴 칼럼 일부.(불교신문 웹사이트 갈무리)

이런 과정에서 정운 스님은 불교신문에 칼럼을 발표했다. 정운 스님은 이 칼럼에서 조계종단과 전국비구니회를 모두 임의단체라고 표현했다. 법적으로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모두 임의단체가 맞다. 이 표현이 괘씸죄에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됐고, 정운 스님이 불교신문에 사과 광고까지 냈지만, 징계 동의안까지 제출되는 상황을 빚었다.

이에 비구니회는 “명사는 비구니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만큼 비구니들의 존경과 공의에 의해 모셔져야 하기 때문”에 “12대 전국비구니회는 출범 초기부터 명사 추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구니회에 명사추천 권한이 인정되어 명확한 규정과 여법한 절차에 의해 명사가 모셔진다면 점차 무너져가는 비구니계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는데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했다.

비구니회는 “비구니종회의원 정운스님이 종회에 ‘비구니 명사 추천 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불교신문의 칼럼을 통해 글을 발표했다.”며 “이 글에서 우리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비구니회는 “정운 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이라는 참회의 글을 올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 종단 및 종회의원 스님들께 개별적으로 참회의 뜻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종회에 징계동의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포교에 헌신하고,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종단을 빛낸 비구니였지만, 한 번의 실언으로 ‘종단 폄훼자’라는 오명을 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비구니회는 “불교자비 문중으로서 이참의 논리와 사참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가 실행된다면 비구니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구니회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종단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회의 변화를 리드해가는 진보적인 종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자칫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생을 올곧게 출가자의 길을 걸어 온 수행자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모든 종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제도와 구조 속에서 종단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향해 비구, 비구니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각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 비구니 스님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종단과 불교의 앞날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청정하게 수행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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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0-11-24 10:22:29
남쪽 어디 사찰에서는
자기 절을 선학원에 등록 시켜놓았다면서?

한수더 떠
자기 석상까지 깍고 다듬어서
부처의 반열에 올려 놓고서

선종이라면서 我相은 높고 높아서...
남부끄럽지도 않나?

여기에는 모두들
왜 꿀먹은 벙어리????

너무 높아서 겁시 나남?

웃기네 2020-11-16 06:13:10
비구들이 비구니를 징계할 자격이라도 되는가?온갖비리는 비구들이 저지르고 그나마 청정하게 수행하며 사는 비구니보다 못한 주제에 징계을 말하는가!자승이 조계종단을 말아먹고 있는데 불교신자들은 드럽게 비판할줄 모른다.신자들이 문제다.

지원 2020-11-10 18:49:33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하지 못한. . . .

비구니들이여~~ 2020-11-10 17:49:59
비구니들이여~~
일어나라~~
개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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