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차기 통리원장 선출 무산…11월 재선출
진각종 차기 통리원장 선출 무산…11월 재선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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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회 추천한 덕정·도진 정사 모두 과반수 획득 실패
23일 열린 진각종 424회 정기 종의회(종회, 국회에 해당). 사진=밀교신문
23일 열린 진각종 424회 정기 종의회(종회, 국회에 해당). 사진=밀교신문

대한불교진각종의 차기 통리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인의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가 종의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효원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 해당)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24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합동회의를 개회해 31대 통리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통리원장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인의회(조계종 원로회의에 해당)도 같은 시각 통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인의회는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제31대 통리원장 후보에 덕정 정사(혜원심인당 주교)와 도진 정사(의밀심인당 주교)를 복수 추천해 종의회에 부의했다.

종의회는 인의회의 추천에 따라 덕정 정사와 도진 정사를 후보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어느 후보도 과반수 이상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기 통리원장 선출이 무위로 돌아갔다. 진각종 종의회는 정원 37명 중 1명이 공석으로 이날 종의회에는 36명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종의회는 차기 통리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인의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지만, 인의회는 종의회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애초 추천한 덕정 정사와 도진 정사 중에서 차기 통리원장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종의회는 이미 부결된 후보자를 다시 투표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11월에 종의회를 다시 열어 차기 통리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날 통리원장 후보자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은 이미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각종 종의회는 지난 6월 통리원장 선출 규정 모법인 종헌을 개정하려다가 실패했었다. 진각종 종헌(헌법에 해당)은 “통리원장은 인의회의 복수추천으로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422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어 통리원장 선출 규정 모법인 종헌 제60조를 개정해, 인의회가 가진 통리원장 복수추천권을 없애고, 후보자 추천과 선출 권한을 모두 종의회가 가지려다가 종헌 개정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차기 통리원장 후보자에 현 통리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회성 통리원장 재임 기간 동안 진각종은 전 총인 아들 문제를 비롯해 신교도(신도)들의 종단개혁 요구까지 일었다. 이 과정에서 회성 통리원장이 개혁 요구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회성 통리원장이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또 인의회의 통리원장 추천권을 없애려한 것은 종단의 근간을 바꾸려는 무리한 시도가 반작용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부결된 차기 통리원장 후보자를 다시 종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인의회는 이미 덕정 정사와 도진 정사를 복수 추천한 만큼 최종 선출권은 종의회에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의회 의원 상당수가 두 후보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 상황에서는 11월에 종의회를 열더라도 선뜻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이번 종의회에서 부결됐지만, 행계(법랍)가 빠른 덕정 정사에게 표가 쏠려 차기 종의회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진각종 종법은 인의회가 추천한 통리원장 후보자가 종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의회와 종의회의 뜻이 차이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진각종 원로대표 모임이자 최고의결기구의 권한을 축소하려던 종의회의 시도와 현 통리원(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결국 차기 통리원장 선출을 무산 시킨 근본적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통리원장 선출이 무산된 것은 진각종 ‘인재난’이 드러난 결과로도 보인다.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에는 후보자 등록과 종책 제시 등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리원장 후보자 자격에 해당하는 행계(법랍)가 갖춰진 정사(남스승)와 전수(여스승)는 모두 후보군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진각종의 미래를 이끌 제대로 된 종책 검증조차 없이 통리원장을 선출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진각종 종법은 “종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안 접수 14일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기 종의회는 11월 9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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