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할머니 인권 침해 일부 확인
나눔의집 할머니 인권 침해 일부 확인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10.2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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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 기관경고·개인정보 공개 재발방지·인권교육 등 권고
▲ 나눔의집. ⓒ 김종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전임 소장·사무국장 등 나눔의집 운영진이 위안부피해 할머니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시설에 기관 경고와 신상 공개 재발 방지 조치, 전임 운영진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나눔의집 관계자가 진정하자 직원, 간병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유가족 진술 등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진, 녹음기록, 관련기관 조사자료, 현장·면담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는 조사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나눔의집 홍보에 활용한 점과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의 개인물품을 옮겨 훼손한 점, 시설 운영진이 피해자들에게 ‘버릇이 나빠진다’ 같은 부당한 언행을 한 점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개인이나 가족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꺼린다면 보호받아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아무런 설명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물건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도 부득이 하거나 급박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전임 사무국장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호의를 베푸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버릇이 나빠진다’고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생활수준이 인권침해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 직접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진정인이 제기한 다른 주장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진정인은 인권위에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 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문제 방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전임 운영진은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과장·왜곡돼 있고, 직원들이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린다며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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