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인권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대표이사 월주 스님)이 정작 할머니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할 것과, 할머니들 개인정보 노출 수준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진정 당시 나눔의 집 운영진이었던 전 소장과 전 사무국장에게 국가권익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양로시설이다.
공익제보자 김대월 학예실장은 할머니들 시설 운영진들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 신상공개 ▷증축공사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 등을 권익위에 진정했다.
이 사건 관련, 나눔의 집 전임 운영진들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했지만, 김대월 실장 주장의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돼 있는 등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권위는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들 및 자원봉사자, 유가족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 및 녹음기록, 관련 기관 조사자료,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는 점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후원금 사용 관련 주장은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했다.
한편, 공익제보자들은 19일 '할머니들의 기록을 은닉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방치되던 것들을 정리해 국가기록물로 분류 작업 중인 할머니 유품들이 운영진 측에 의해 접근이 금지됐다"고 알렸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운영진 측은 역사관 직원들이 자료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고 했다.
이어서 "역사관 직원들이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업무는 당연한 것이며, 운영진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찾아 제공하였기 때문에 역사관 직원들이 자료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김대월 실장은 최근 운영진 A씨가 고소한 모욕죄와 B씨가 건 강제추행상해 혐의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친조계종 총무원 측 성향 매체는 강제추행상해 고소건을 대서특필했다.
직원 B씨가 김대월 실장에게 강제추행상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A씨는 "어떤 추행 폭행도 목격한 바 없고 모두 피해자(B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월 학예실장은 "고소를 공익제보자 탄압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무고죄를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