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가는데 왜 사찰이 통행료 받느냐"
"국립공원 가는데 왜 사찰이 통행료 받느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19 1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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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환노위 국감서 "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장료 받는 건 문제"
노웅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공단 이사장님, 국립공원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그런데 왜 설악산 앞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그것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사찰 입장료)이다"라고 하자, 노 의원은 곧바로 "사찰 앞에서 받아야지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 관련 부처와 대책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알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난 2007년 1월에 폐지됐지만 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논란이 계속됐다.

최근 지리산 천은사는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하지만 다른 사찰은 대부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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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호법 2020-10-28 18:47:41
노웅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자씨!
서울에게 승용차 타고 시골 우리집 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돈을 받고 있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에 쓰고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잘못 아닌가?
전국 도로 사용료도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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