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 언제나 허용, 종교단체도 예외 아냐”
“건전한 비판 언제나 허용, 종교단체도 예외 아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16 14:3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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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정 스님 1차 2차 징계 모두 '무효' 판결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고, 발언 동기 충분”
허정 스님 청구 각하 “주지 아니어서 사법심사 대상 아냐”
2017년 3월 17일 직선제 실현을 위한 1차 촛불법회에 참가한 도정 스님과 허정 스님(도정 스님 뒤 오른쪽)
2017년 3월 17일 직선제 실현을 위한 1차 촛불법회에 참가한 도정 스님과 허정 스님(도정 스님 뒤 오른쪽)

법원이 조계종 호계원이 도정 스님(남선사 창건주)에게 처분한 1차와 2차 징계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도정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호계원이 2015년 4월 16일 ‘공권정지 3년 및 종덕을 대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 처분과 2018년 10월 17일 ‘공권정지 5년’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허정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이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건전한 비판을 할 동기 충분
종교단체도 비판 대상 예외 아냐
징계사유 구체적 기재 없어 호계원법 위반”

법원은 우선 호계원이 2015년 4월 16일 도정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및 종덕을 대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계종의 1차 징계 처분은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국’에 출연했을 때 발언을 이유로 내려졌다.

법원이 도정 스님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이유는 징계 원인이 된 도정 스님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들이 종단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한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구성원의 발언이나 의견 표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조계종 호계원이 도정 스님에 대한 징계결정문이 징계 사유나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조차 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조계종의 호계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징계에 이어 2차 징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도정 스님의 발언은 건전한 비판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이며 “공권정지 5년 처분은 과중하며 징계권을 남용한 하자”여서 ‘무효’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정당한 행위
조계종의 징계 과중, 징계권 남용한 하자“

도정 스님은 2017년 3월 17일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에서 “종단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 없이 체육관 선거 채택”, “후보자와 계파간의 자리 나눠먹기 밀약”, “금권 과열 혼탁 선거 등의 폐단” 등의 표현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017년 8월 31일 조계종 적폐청산 6차 촛불법회에서는 “어쩌다 조계종이 비리백화점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2017년 12월에는 “요즘 본사주지나 종단 주요 소임자가 되려면 숨겨 놓은 마누라가 1명으로 안 되고 여럿 있어야 한다는 자조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이 들린다”고 말하는 등 종단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법원은 도정 스님의 발언이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정 스님이 “요즘 본사주지나 종단 주요 소임자가 되려면 숨겨놓은 마누라가 1명으로 안되고 여럿 있어야 한다는 자조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도 들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원은 “총무원장이 된 설정 스님이 은처자 의혹 등을 해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려하년 의도”라고 보았다. 법원은 또 “조계종단의 본사주지 등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도정 스님의 글은 아무 근거 없이 풍문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적광 스님 폭행 사건과 관련 “납치폭행 총무원장은 지금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적광 스님을 납치하고 폭행하는 데 총무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상당한 근거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납치폭행 총무원장은 지금 사퇴하라”는 발언이 징계 처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승려가 더 가벼운 징계
징계처분 위법 정도 매우 중대, 정의관념 반해”

법원은 ▷도정 스님은 승랍 30년 이상의 중앙종회의원(국회의원에 해당)으로 활동하고 남선사를 창건한 종단 중진승려이며 ▷징계 처분으로 주지, 종회의원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돼 종단 내 수행하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적광 스님이 총무원장의 거액 상습도박 등에 관해 기자회견하려 하자 호법부 소속 승려와 직원 등이 총무원 지하 건물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점 ▷총무원장으로서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려는 건전한 비판행위였다는 점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승려에게 공권정지 5년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한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납치폭행 총무원장은 지금 사퇴하라”는 발언이 징계 처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조계종의 징계처분으로 도정 스님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계종의 징계처분은 위법 정도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 2차 징계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했다.

조계종은 이 사건과 관련, 도정 스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며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1차 징계처분 중 공권정지 3년은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해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징계 효력유무와 관련해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징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교 교리의 해석이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사법심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도정 스님이 창건한 남선사를 조계종에 등록했고, 조계종이 사설사암 창건주의 주지추천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하고 있고, 중앙종회의원 등을 지낸 도정 스님이 공권정지 징계로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종교상의 자격 시비가 아닌 구체적 권리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정 스님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주지였지만, 징계처분 당시 주지가 아니어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일반 승려들에게 징계가 남발될 경우 법적으로 다툴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판례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김형남 변호사(신아 법무법인)는 “허정 스님 사건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사찰 주지가 아닌 무욕의 선량한 수행자에게 징계가 남발되었을 때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도 속에 숨어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종교단체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의 건전한 비판적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전달자가 사찰 주지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지을 것은 아니다.”면서 “종교단체들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어 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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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선언★예.수천국불.신지옥사기다 2020-10-25 18:57:51
종교양심선언★★★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 무지한 목.사들아 히.틀러도 기독교인이다 인터넷으로 히틀러 기독교인 검..색 확인하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검색해 확인하자 히틀러 때문에 몇천만명 죽었다 이런 인간도 예.수님 믿고 천국가고 히틀러보다 좋은 우리 조삼님은 예수님 안믿어 지옥가니 ??다른 종교도 천국가는것이 있단다 모르면 공부하기바란다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필.독하자 초딩도 아는 종교상식이다 모르면 공부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 치지마라 한심해서 알려준다 정신차려라ok ★★★ㅍ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2020-10-25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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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매일 코로나로 죽는데 2020-10-25 18:56:44
★★★인간들이 매일 코로나로 죽는데 전지전능 창조신이 어디 있냐 고대신화 일뿐이다현대과학으로 밝혀진 우주 나이가 100억년이 넘는데 아직도 1만년도 안되는 6000천년 고대신화 창조신 사기나 치고 전쟁하고 테러 하고 지랄인가 ??종교수준이 아직도 천동설 사기치는 수준이구나 지금은 천동설이 사기고 지동설이 정답인것은 초딩도 안다 자기 종교 믿으라고 사기치고 지랄말고 인간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바란다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치지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성경 짜집기 검색해 확인하자 영어 잘아는 사람은 영어로 검색해도 된다★★★vㅍㅍ

국민알권리 2020-10-25 18:56:02
★★★국민알권리가있다#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9 종교자유정책연구원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 필독하자 초딩도아는 사기치지말자 -모두건행소원성취-대한민국파이팅★★★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 2020-10-25 18:54:55
1성남시장이면 통일교 지원 받는거니 ? 잘아는 사람 응답해라 통일교 성남 일화 생각나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전과4범은 초딩도 반대한다 나라망신이란다 ㅋ학생들 아이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퇴출하자v대한민국은 개나소나 대선후보하니 ??전과4범이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 아이들 교육에 안좋다 그만 정치해라 ??전과4범이고 총각사칭해 여배우먹은 이재명보다 조국 이낙연 주호영이 백번낫다 전과4범이 대선후보1위라고 여론 조작하지마라 나라 망신이다 퇴출하자 전과4범 초딩도 반대다 속지말자 나라망신이다..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전과4범 이재명 검..색하자 2 이재명 실체 검..색하자 3이재명 쌍욕 검..색하자 4 이재명 가천대 논문표절 검..색하자 5혜경궁김씨 검..색하자 썩은정치인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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