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이사 전원 직무정지 중 직원 채용 강행 물의
'나눔의 집' 이사 전원 직무정지 중 직원 채용 강행 물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0.15 22: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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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들 “시설장은 채용권한 없다해도 경기도와 광주시는 방관”
MBC PD수첩 갈무리
MBC PD수첩 갈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이사를 상대로 경기도와 광주시가 행정조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권한이 없는 우용호 시설장이 직원을 채용하려 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은 15일 ‘나눔의 집 법인의 불법부당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법인의 이사진들과 운영진들은 누구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비난 여론도 언론 보도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여전히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을 과감하게 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게는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회복지법인이 종사자를 채용해야 한다. 현재 ‘나눔의 집’은 이사 전원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새 종사자의 채용이 불가능하다.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나눔의 집’ 법인은 횡령배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계 및 행정을 맡길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간호인력도 새로 채용하려 하고 있다.

앞서 ‘나눔의 집’은 지난 21년간 나눔의 집을 지켜 온 원종선 간호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원 간호사는 내부고발자 가운데 한 명이다.공익제보자들은 “새로운 인력 채용은 공익제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문제가 불거진 후 새로 채용된 인력들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올려진 인력채용 공고문, 인력채용 권한이 없는 우용호 시설장 명의로 작성됐다. 모집기간 중 추석연휴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채용인력을 구해놓고 벌이는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올려진 인력채용 공고문, 인력채용 권한이 없는 우용호 시설장 명의로 작성됐다. 모집기간 중 추석연휴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채용인력을 구해놓고 벌이는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금산사 말사 완주 송광사 운영 복지기관장 출신인 '나눔의 집' 우용호 시설장은 MBC <PD수첩>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10여 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줬다.

‘나눔의 집’ 측이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건 중에는 김대월 학예실장이 새로 채용된 법인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강제추행상해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5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직원은 몰래 녹음기를 켜고 들어와 김대월이 근처에 오자 ‘어머 어디를 만지시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김대월을 강제추행상해로 고소를 했다. 수사결과 법인직원(들)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게 내부고발자들 설명이다.

또, ‘나눔의 집’ 법인은 국민권익위가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들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며 내린 보호조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기각했다.

‘나눔의 집’ 법인은 행정소송 중 내부고발자들이 심각한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에는 강제추행상해건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공익제보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것을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표이사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 설송 화평 월우 스님 등 승려이사 5인의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사외이사 3인의 선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나눔의 집' 이사 11인 가운데 8인이 해임 또는 선임 취소되면 경기도로부터 위임 받은 광주시가 나머지 8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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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광덕법정청담용성스님 2020-10-17 23:22:58
절대 안됩니다. 누가봐도 뻔한 꼼수 그렇게 해도 안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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