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이후에도 불법 난자 취득
생명윤리법 이후에도 불법 난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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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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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 150만원씩 지급… 美에 기술유출 사실은 없어

검찰은 난자불법 취득, MBC PD수첩 불법 취재 논란, 국정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여러 사실들을 밝혀냈다.

검찰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5년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난자를 취득해 왔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을 통해 총 122명으로부터 2,236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

황 전 교수는 미즈메디 병원을 통해 난자를 제공한 71명에게 각각 150만원을 난자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2,500~3,000만원 정도만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노성일 병원장이 부담했다.

최고 230만원에 달하는 불임수술비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한나산부인과 환자 25명으로부터 난자를 받기도 했다. 한양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난자의 제공자 중 29명은 난소 기증 동의서조차 없었다. 미즈메디병원을 통해 난자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15명이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중 2명은 입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연구팀의 개 테라토마 실험을 방해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지시로 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엉뚱한 세포를 넣은 뒤 허위 보고해 실험 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MBC PD 수첩팀이 김선종 연구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언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김 연구원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 피츠버그 대학으로 줄기세포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술 유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PD수첩팀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이 YTN의 김선종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4년여에 걸쳐 10만~300만원씩, 총 5,490만원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공했지만 모두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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