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7일부터 대면법회 제한적 허용
조계종, 17일부터 대면법회 제한적 허용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15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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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정지침…실내50인, 실외100인 이내로”

조계종이 17일부터 대면법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이내 일 경우만 대면 법회 등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는 9월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17일은 음력 8월 초하루 법회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4일 “법회 등 대면 행사를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하자 “3일부터 16일까지 법회 등 대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도 같은 기간 같은 지침을 시행했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은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법회 등 모든 대면 행사 전·후에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물품을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각 사찰에 주문했다. 법회 등 대면 행사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출입 제한하고 발열체크와 참석자 및 방문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일부 대면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상주 대중 일상생활 속 지침’과 ‘대중공양 중단’ 등 일부 지침은 이전처럼 유지했다.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은 물론 공용 음수대 운영을 중단했다. 상주 대중의 공양도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 방향으로 앉고 대화를 자제해 공양하게 했다.

사찰 상주 대중들은 기도와 예불 집전 등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 공간과 물품을 소독해야 한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사찰 종무원과 상주 대중은 ‘시차 출퇴근’ 등으로 다중 밀접공간을 피하고 고위험시설 출입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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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2:40:46
3.5단계 선제적으로 계속 유지하시지 왜 2단계로 되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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