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승가의 일원이 될 승니와 예비승인 사미·사미니를 배출하는 수계산림이 열린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9월 10일 ‘불기 2564년 구족계 수계산림’과 ‘불기 2564년 사미·사미니 수계산림’을 공고했다. 각 수계산림 등록기간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이다. 수계기간과 수계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한다.
수계 대상은 구족계의 경우 △사미·사미니로서 수계 후 5년 이상 재단 창건주 분원장의 도제이거나 재단 사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수행한 스님 △강원 대교과나 중앙승가대, 동국대, 위덕대, 금강대, 동방문화대학원대, 능인불교대학원대 등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 △계단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스님이다.
사미·사미니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행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 △분원장 추천을 받은 행자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수계지원서, 수행이력서, 승적증명서(이상 구족계), 행자등록신고서, 수계교육입교지원서, 행자신상명세서, 서약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이상 사미·사미니계), 분원장 추천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장삼·대가사나 행자복을 착용한 3×4cm 규격의 반명함판 증명사진 4장(사미·사미니는 5장)과 함께 재단 교무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하면 된다.
소정 양식은 재단 누리집(www.seonhakwon.or.kr) ‘종무행정서식 자료실 - 교무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미·사미니계 신청자의 경우 행자생활을 실태 조사할 때 등록 분원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행자 등록이 취소된다.
구족계와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은 재단 <승려법>과 <승려법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조계종이 <승려법>을 개정해 미등록법인 도제의 구족계와 사미·사미니계 수계를 막자, 선학원 소속 도제의 피해를 막으려는 자구책으로 2015년부터 독자 수계산림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재단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폐지될 때까지 수계산림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02)734-9654~6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