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 정기·온라인 법회 방해 1일당 500만원 배상”
“불광사 정기·온라인 법회 방해 1일당 500만원 배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9.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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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불광사 회주·주지에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결정
박홍우 회장 측 “당연한 귀결…불광 정상화 발걸음 가벼워질 것”
지난 6월과 7월 불광사 법당에 용역이 배치되고, 보광당이 자물쇠로 잠겨진 모습.(사진=불광법회 제공)
지난 6월과 7월 불광사 법당에 용역이 배치되고, 보광당이 잠겨진 모습.(사진=불광법회 제공)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홍우 회장 측이 정기법회와 유튜브 법회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하면 1일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 1일 박홍우 회장 등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재판에서 원고(박홍우 등)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불광사 회주와 주지 등이 불광법회 회장단이 정기법회를 하거나 유튜브 법회를 위한 녹화 등을 방해할 경우 방해 행위 1일당 500만 원을 회장단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회주와 주지 스님 측이 회장단의 사찰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그리고 회주 지정 스님 측이 임명한 법회장이 박홍우 회장 등 불광법회 회장단이 법회 및 법회 준비를 위해 사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봉쇄되고 용역업체 직원 등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정기 불광법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정기법회를 개최하려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회주와 주지 스님 측이 불광사·불광법회 내 보광당 및 공양간 출입문을 봉쇄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법원은 또 “박홍우 등 회장단이 7월 10일 간접강제 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해, 이 사건의 신청 이 신청 기간을 지나 부적합하다는 채무자(회주와 주지 스님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간접강제를 일부 결정했다.

불광사 법당이 잠겨진 모습.(사진=불광법회)
불광사 일부 시설이 잠겨진 모습.(사진=불광법회)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지침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박홍우 회장 등 회장단이 법회를 주관하거나 회장단 외 불광식구(불광법회 회원)들이 법회를 준비하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불광사 내의 보광당, 지하 2층 발코니석, 1층 현관, 교육관 법당 및 강의실 등 장소를 법회와 법회를 준비하는 장소로 회장단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광사·불광법회는 전 회주 지홍 스님이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즈음 불광사·불광법회는 새 법주 지오 스님과 2018년 7월 1일 명등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같은 해 7월 20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후 2019년 1월 2일 광덕문도회 결의로 지정 스님이 회주에 취임하고 2월 7일 진효 스님이 주지직을 승계했다. 지정 스님과 진효 스님은 2018년 7월 이루어진 회칙과 운영규정을 불인정하고, 새로운 12대 불광법회 회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홍우 불광법회장과 부회장 등이 제기한 ‘회장단 임명 절차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4월 14일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 주지 진효 스님 등은 불광사·불광법회에서 박홍우가 법회장, 오세룡이 수석부회장으로, 각 부회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직접 또는 종무원, 신도 등 제삼자에 의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불광사·불광법회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 문도회 결의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홍우 회장 등 회장단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간접강제 결정으로 지난 4월 가처분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그리고 1995년 회칙으로 불법 선출된 12대 법회장 김모 씨가 박홍우 법회장 등 회장단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광당과 공양간을 폐쇄하는 조치가 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이에 오세룡 불광법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판결 결과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한 귀결이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업무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증거를 보완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는 추후 법적 분쟁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불광 정상화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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