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승가대 개운학사 리모델링 업자에게 2억 원을 받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T 스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T 스님은 1심보다 6개월 감형됐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김지철 판사는 지난 18일 이같이 판결하고 같은 혐의를 받아오던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이었던 J 스님의 항소를 기각했다. 산학협력단장이었던 H 스님은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6개월 감형했다.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업자 변모 씨, 홍모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T 스님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9,200만 원, H 스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1,000만 원, J 스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승가대 개운학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이 사건 이외 또 한 건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T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다른 스님들과 공모해 홍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보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T 스님은 이 돈 외에도 업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스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T 스님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 들여 상고 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고, J 스님도 형이 확정됐다. H 스님, 변모 씨, 홍모 씨는 상고했다.
2심 법원은 “T 스님이 현금 2억 원의 배임 수재 범행에 가담하고, 변모 씨와 홍모 씨로부터 임대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 내지 전대차 동의서 작성을 빌미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해 교부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추징금을 검찰에 공탁하고, 승가학원(중앙승가대)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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