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심호계원 결정…30일 내 새 주지 선출 산중총회
조계종 중앙징계위 직무정지 결정 후 호계원 심판을 받아 온 고운사 자현 스님이 교구장(본사주지) 지위를 상실했다.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27일 132차 심판부를 열어, 자현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변상금 2억3955여 만원을 확정했다. 공권정지 기간에는 주지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고운사 교구장 지위를 결국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자현 스님과 고운사비대위 간 화해조정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화합하지 않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자 더 이상 호계원 심판을 미룰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운사를 둘러싼 갈등은 선거로 선출된 교구장을 같은 문중의 사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마찰이 이어졌다.
주지 인사를 둘러 싼 합의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재정, 불사, 종단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종단 안정과 화합이 구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운사는 30일 이내 새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게 됐다.
지방종정법(제10조)은 '본사주지가 궐위될 때는 30일 이내에 산중종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종정법 제10조에 의거해 새 주지 선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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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욱기자님 고맙습니다
종단의 화합과상생은 허울좋은
구두일뿐이란걸 증명했습니다
힘의논리로 칼을휘둘렀습니다
정법이 살아있다는 부처님법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