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호루라기재단, 국민권익위원회 나눔의집 결정 관련
[전문] 호루라기재단, 국민권익위원회 나눔의집 결정 관련
  • 호루라기재단
  • 승인 2020.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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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인용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라.

1. 국 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나눔의집 직원들인 공익제보자들에 대하여 법인측이 행한 업무배제(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 권한 이관 강요, 근무 장소 변경 통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일련의 조치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하였다.

2.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피해자들의 복지는 물론 '위안부'라는 전쟁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전쟁의 참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2년 개원하였고,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 지원금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국민의 후원금은 오롯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복지와 전쟁피해의 참상을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후원금과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법인 스스로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인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나 법인측은 나눔의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공익신고와 함께 형사고발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4. 실제 나눔의집에 대하여 경기도가 2020. 5.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인은 후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소송비용, 과태료 납부)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기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경기도, 민간전문가)이 2020. 7. 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약 88억 원을 모금하였으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전출된 금액은 2.3%에 불과한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의료적 방임의 정황은 물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 나눔의집 법인측은 국민권익위에서 진행되었던 보호조치 사건에서 공익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에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이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들을 계속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비리 행위와 불법들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들을 정신적·업무적으로 힘들게 하여 그들을 퇴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인측의 행태는 공익제보자들인 직원들이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공익제보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고자 했던 마음에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

6.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들이 승진이나 특혜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들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법인측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마목의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목의 ‘집단 따돌림,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다.

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즉시 중단하여 다시 직원들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할머니들과 만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업무의 이관을 강요하거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물적 공간 분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 이사회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동안 나눔의집의 설립목적과 후원자들의 후원 취지에 반하는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사과하고, 나눔의집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존 이사들의 전원 사퇴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6일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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