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직원들 공익신고자 맞다"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직원들 공익신고자 맞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8.27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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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제공' 해놓고 '중식비 내라'...'나눔의집' 측 불이익 조치 취소 권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시설인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등 갖은 의혹이 불거진 '나눔의 집'이 내부고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이건리)는 24일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7명이 나눔의집 법인과 대표이사 월주 스님, 우용호 시설장을 상대로 낸 보호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내부고발 직원이 할머니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시스템 접속 권한을 빼앗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종용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라고 일방 고지했다. 채용공고에 '점심식사 제공'이라 하고는 내부고발 이후 중식비도 직원들에게 물리려 했다.

월주 스님 등 나눔의집 측은 권익위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전임 시설장 등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 등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위반행위를 알린 직원들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눔의집 측이 특혜를 요구해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제안서는 주로 업무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업무 배제 등에 관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직원들이 제안한 조직체계는 승진 등을 요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직원들 제안을 이사 주재로 청취했던 점 등을 보아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결정 관련, 호루라기 재단은 26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인용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호루라기재단은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할머니들과 만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업무의 이관을 강요하거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물적 공간 분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법인 이사회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동안 나눔의집의 설립목적과 후원자들의 후원 취지에 반하는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사과하고, 나눔의집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존 이사들의 전원 사퇴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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