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 공고
법규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 공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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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접수…승랍 30년 이상 재적본사에 신청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무관 스님)는 불기2564(2020)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법계법> 제8조,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한 것이다.

지원자격은 1991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승랍 30년 이상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는 스님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일(수)부터 9월 16일(수)까지며, 각 교구본사 재적승은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승적상의 재적본사로 제출)에 제출하고, 직할교구 재적승은 직할교구사무처(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우편번호 03144, 담당 : ☎02-2011-1930~1)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계 품서 지원서(지정 양식) 1부 △수행이력서(지정 양식) 1부 △공적조서(지정 양식) 1부 △서약서(지정 양식) 1부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제적등본(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전 호적 추가 첨부) 1부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안거증 1부 △기타 수행이력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법계가 무효된다.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은 가사제작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는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원대상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종단 홈페이지 및 종보 등을 확인하고,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마감일 소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문의: 총무원 총무부 02) 2011-1703 Fax 02) 72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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