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주...정규 행사 외 금지 어기면 방역비용 청구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21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경기도내 사찰 교회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법회 예배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가 일체 금지된다. 정규 법회 예배 미사 때도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끼리는 2m 간격 유지를 해야한다.
이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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