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폭격 거부 김영환 장군 명패 문화재 등록
해인사 폭격 거부 김영환 장군 명패 문화재 등록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8.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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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 ‘김영환 장군 명패’. 사진 제공 문화재청.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해 ‘고려대장경 목판’ 등 해인사 성보와 사찰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명패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영환 장군 명패를 포함한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로 등록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김영환 장군 명패는 1951년 8월부터 11월 10일까지 초대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 재직할 때 부하 조종사들이 제작한 것이다.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명패와 제10전투비행단 종합 보고서, 비행기록수첩, 출격 표시 작전지도, 10비 군사 일지, 조종사 출격 일지 등 포함한 총 6건 8점이다.

문화재청은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과 함께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89호, ‘보병과 더불어 악보’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91호, ‘근대기 제작 진전 봉안 어진’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92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93-1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계엄 포고문’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93-2호, ‘4·19 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를 국가등록문화재 제794호로 함께 지정했다.

또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와 ‘대한제국애국가’, ‘전 대원수 상복’, ‘참장 예복’, ‘보병 부령 상복’, ‘보병 정위 예복’, ‘보병 부위 예복’, ‘보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홍철유)’, ‘군위 부위 예복’, ‘동해 북평성당’ 등 1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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