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엔 잔혹한 피해, 내 나라선 돈벌이 도구”
“일제엔 잔혹한 피해, 내 나라선 돈벌이 도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1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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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11일 도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성명
“이제는 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 때
현 법인 해체, 새 공익법인 설립하라”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 모습.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 모습.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이 11일 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나눔의집 조사 결과에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현 법인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11일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나눔의집을 운영한 임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할머니들에게는 후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나눔의집 문제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은 “불교시민사회는 나눔의집 문제에 충격을 받으셨을 후원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에게 깊은 참회를 드린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자모임은 “여러 불법 사실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후원금품을 모집하고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잔혹하게 피해당한 할머니들을 독립한 내 나라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돈에 눈이 먼 법인이사회가 후원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는데 분노한다.”면서 “그들이 입만 열면 자비를 부르짖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는 데에서는 할 말을 잊는다.”고 아연실색했다.

내부고발로 촉발된 나눔의집 사태는 지난 3월과 5월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문제와 횡령, 무자격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억대의 인건비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들은 법인 이사 등 모두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 위반 혐의에 배임, 횡령 등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11일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내부고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나눔의집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 공익법인이 해야 할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아들인 돈이 최근 5년간 약 88억 원에 이르지만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더 아픈 점은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거나 비축됐다는 것이다. 나눔의집의 현 이사회는 후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하자고 했다. 이는 회의 기록으로도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해 금품을 모집한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상의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불자모임은 “이 모든 행위를 주도한 것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이사회가 더 이상 나눔의집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이 뒤섞여 있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부당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이 법인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해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현 임원들은 더 이상 나눔의집 운영과 관리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에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나눔의집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 25%에 해당한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후원금이 증언활동에 참여한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고 의료적 방임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자모임은 “조사단의 보고서 구절구절은 나눔의집에 무관심했던 불교시민사회에 내리는 경책의 죽비소리”라며 참회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저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던 시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에 눈이 먼 법인 이사회에 의해 후원금품을 끌어들이는 역할로만 대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눔의 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세에 교육함으로써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라며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나눔의집 역사성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그동안 나눔의 집에 기거하셨던 할머니들의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학생과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그림,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하고 있었다.

불자모임은 “방치된 기록물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과 활동 기록을 긴급하게 정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조치를 현 법인과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불자모임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넉넉하지 않은 조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에 대한 문제점과 조사 방해행위 등을 밝혀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다.

나눔의집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불교계가 나서 만들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며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세상에 증언했다. 이는 헌신한 실무자와 봉사자, 후원해준 국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없는 일이다.

불자모임은 이번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는 그간의 노력이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없는 법인 이사회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금산사 주지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으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이재명지사가 빼앗으려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한 나눔의 집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시민사회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즈음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현 나눔의집 법인 취소 ▷공공성이 확실한 새 법인 구성▷불법사실에는 관용 없는 조치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 횡령 등 재산상의 손실은 환수조치 ▷경기도는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이사진과 운영진 횡령 등 비리혐의 즉각 고발조치 ▷경기남부청은 지금까지 해온 수사와 함께 고발된 추가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에는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서동석 민불동지모임 대표,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현병근 대불련동문행동 상임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박종린 불력회 지도법사, 정경호 단지불회 대표, 백경임, 김외숙, 김영란, 옥복연 성평등불교연대 대표, 김영국 한국불교언론인협회 대표, 홍무흠 원효불교문화재단 상임이사, 김경호 운판 대표, 김희영, 허태곤, 홍종표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공동대표,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이지범 평화통일불교연대 운영위원장,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상수 호남지역불자연대 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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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0-08-12 07:45:42
범계권승이 아닌 깨어있는 청정재가가 맡아서 여법하게 운영했다면 진작 일본은 사과하고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이행하고 있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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