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현 법인 해체, 새 공익법인 설립하라"
[전문]"현 법인 해체, 새 공익법인 설립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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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2020년 8월 11일 입장문 전문
"이제 나눔의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

이제 나눔의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
- 현 법인은 해체하고 새로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 -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8월 11일 나눔의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집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나눔의집 문제는 이번 민관합동 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불교시민사회는 나눔의집 문제에 충격을 받으셨을 후원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에게 깊은 참회를 드린다.

여러 불법 사실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후원금품을 모집하고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잔혹하게 피해당한 할머니들을 독립한 내 나라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돈에 눈이 먼 법인이사회가 후원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는데 분노한다. 더구나 그들이 입만 열면 자비를 부르짖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는 데에서는 할 말을 잊는다.

지난 3월과 5월의 내부고발 당시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횡령과 무자격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배임, 억대의 인건비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법인 이사 등 모두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이번 발표를 보면, 나눔의집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공익법인이 해야 할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아들인 돈이 최근 5년간 약 88억 원에 이르지만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거나 비축되었다. 이사회는 후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하자고 했다는 회의기록이 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상의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조사단은 밝히고 있다. 이 모든 행위를 주도한 것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이사회가 더 이상 나눔의집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이 뒤섞여 있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부당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이 법인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해왔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더 이상 나눔의집 운영과 관리 자격이 없음을 밝혀준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에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하였다. 나눔의집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 25%에 해당한다고 밝힌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후원금이 증언활동에 참여한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고 의료적 방임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보고서 구절구절은 나눔의집에 무관심했던 불교시민사회에 내리는 경책의 죽비소리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저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던 시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에 눈이 먼 법인 이사회에 의해 후원금품을 끌어들이는 역할로만 대접받았다.

나눔의 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세에 교육함으로써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나눔의집 역사성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조사단이 살펴본 바 그동안 나눔의 집에 기거하셨던 할머니들의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학생과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그림,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방치된 기록물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과 활동 기록을 긴급하게 정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치를 현 법인과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밖에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넉넉하지 않은 조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에 대한 문제점과 조사 방해행위 등을 밝혀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는 나눔의집을 만들었고 피해자였던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 헌신한 실무자와 봉사자, 후원해준 국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는 그간의 노력이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없는 법인 이사회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금산사 주지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으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이재명지사가 빼앗으려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한 나눔의 집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불교시민사회는 이번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즈음하여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재명 지사에게 요구한다.

- 현 나눔의집 법인이사회는 나눔의집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 당사자이므로 당장 법인 취소하라! 나눔의집은 공공성이 확실한 새 법인을 구성하여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조치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 횡령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

- 경기도는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사진과 운영진의 횡령 등 비리혐의를 즉각 고발조치하라!

- 경기남부청은 지금까지 해온 수사와 함께 고발된 추가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여 빠른 시일내 수사결과를 발표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공동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민불동지모임 서동석 대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공동대표,
대불련동문행동 현병근 상임대표,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상임대표, 불력회 박종린 지도법사,
단지불회 정경호 대표, 성평등불교연대 백경임, 김외숙, 김영란, 옥복연 대표,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대표, 원효불교문화재단 홍무흠 상임이사, 운판 김경호 대표,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김희영, 허태곤, 홍종표 공동대표,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원장,
평화통일불교연대 이지범 운영위원장,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호남지역불자연대 김상수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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