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 신도들이 지난 21일 경남 함안 봉불사에서 지정 스님 불광사 창건주 및 회주직 사퇴를 촉구했다.
불광사 신도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불사 주지인 지정 스님은 불광사·불광법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창건주 및 회주로서의 소명을 저버렸다.”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전 불광사 불광법회 창건주 겸 회주)의 부적절한 여자관계와 유치원 공금 횡령 및 불광사 공금횡령 의혹으로 유발된 불광사 사태를 진정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지홍 스님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면서 불광사·불광법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광사 신도들은 지정 스님이 지홍 스님의 불광사 공금횡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감사요청을 2018년 12월 16일 이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광사 불광법회는 2018년 7월 승가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는 불투명한 사찰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지정 스님은 2019년 1월 2일 불광법회 회주가 되더니 그 적용을 거부했다.”고 했다.
불광사 신도들은 “지정 스님은 1974년 불광법회가 창립된 이후 45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적이 없는 일요법회를 2019년 1월 24일 중단하고 법회장소인 보광당을 패쇄했다.”며 “이에 보광당을 대신하여 공양간에서라도 법회를 봉행하고자하는 신도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용역 20여 명을 동원하여 법회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정 스님은 문도회를 핑계로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 현행 불광법회 회칙 등이 무효이고 195년 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 5일 위법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회장을 새로 임명하여 불광형제들의 분열을 획책하며 불광사태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다.
지난 4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행 불광법회 회칙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정 스님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도회칙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불광사 신도들은 “지정 스님은 자신의 불법적이고 파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참회없이 선량한 불광형제들을 폭도로 몰아 고소하고, 고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정 스님이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광사 신도들은 △지홍스님 공금횡령 의혹 감사요청 거부 △불광사 운영규정 거부 △일요법회 용역 동원 진행 방해 △불광법회 회칙 무효 주도 △법원 회칙 적법성 확인 미준수 △법회당 폐쇄로 바닥에서 법회 봉행 △신도를 폭도로 몰아 고소·고발 등을 개선하라는 요구했다.
신도들은 “지정 스님은 2018년 10월 14일 44주년 불광법회에서 다시는 신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이를 저버렸다”며 “진효 스님을 주지대행으로 임명한 뒤에 6개월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1개월 만에 저버리고 불광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 스님은 2019년 8월 4일 회장단과 상의 없이 ‘제3의 불광운동’ 개시 선포 후 일요집회 중단, 용역동원, 회칙 및 운영규정 무시 등으로 청정수행자인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을 어겼다”며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절 재산을 공양주에게 양도했다”는 주장 등도 펼쳤다.
그러면서 “우리 불광형제들은 불광을 혼란의 수렁에 빠뜨린 지정 스님의 무능, 무책임, 파계, 불광정신 훼손의 책임을 물어 하루 속히 불광사, 불광법회의 창건주와 회주 소임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불광사 신도들이 봉불사 주지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봉불사 신도들이 이를 제지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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