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7.22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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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인권위 입법 권고·정의당 발의 환영 논평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7월 15일 논평문을 내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에 대한 종교평화위원회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평위는 “우리나라 차별과 혐오는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평위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사회의 관용 문화와 인류 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종교계 반대로 무산돼 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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