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회에 ‘명사추천권’ 달라던 법계법개정안 철회
비구니회에 ‘명사추천권’ 달라던 법계법개정안 철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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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회 임시회, “보완해 차기 종회에 제출할 것”

전국비구니대표단체에 비구니 명사 법계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계법 개정안’이 발의가의 의안 철회로 폐기됐다. 대표발의 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개정안을 보완해 차기 종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법안을 철회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특위가 발의하지 않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7인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발의자들은 “비구니 명사가 법계법 개정 이후 전국비구니대표단체의 추천 없이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는 사례로 인해, 비구니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교구본사와 상충하는 요소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또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교구 추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았다.

이에 “전국비구니대표단체와 교구본사와 공유의 장을 마련, 비구니 스님 중 수행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분을 명사로 추천하겠다.”는 것도 개정취지를 담았다.

여기서 말하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는 ‘전국비구니회’를 말한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종법으로 부여하고 있어 명사 법계 지원자 역시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6월 13일 13차 정기총회에서 명사 법계추대위원회를 꾸려 명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자체 정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정관에는 전국비구니회 명사법계추대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 추천하더라도, 추천된 후보자는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는 본인이 직접 얻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러 곳에서 논란이 일었다. 중앙종회 내에서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에서 난색이었고, 일부 비구니계에서도 본각 스님이 이끄는 현 전국비구니회에 명사 추천권이 부여되면 비구니 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자격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현 체제가 모든 비구니 스님들을 화합하는 데 역부족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 모두가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명사 법계 품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최고 품계로 그 절차를 정하면서 법계위원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종도의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했다.

법제분과위도 “공식적인 종법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의견을 달았다.

여기에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종사 법계 특별전령 자격기준을 담은 법계법이 가결됐지만, 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담기지 않아, 전국비구니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려던 법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졌다.

다만 세계유일의 비구니승가를 가진 대한불교조계종이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으로 비구니 스님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비구니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비구니 명사 법계 추천과 관련된 논의가 좀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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