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권한 강화 ‘제동’
중앙종회의원 권한 강화 ‘제동’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8회 임시회, 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 개정안 부결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던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시도가 무위로 끝났다.

23일 오후 이어진 218회 본회의에서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인 종헌 제35조를 개정하려했지만,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5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1표 반대 24표로 부결됐다. 종헌 개정 가결정조수는 54표이다.

대표발의자 원돈 스님 등 27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겸험을 종무행정에 활동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죄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 등 종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종헌개정안은 94년종단개혁 당시 삼권분립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을 균형있게 유지하려한 94년 종단개혁 입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었다. 또 중앙종회의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종무기관에 입법부 일원들이 들어갈 경우 종단을 비판감시견제할 중앙종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빚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직을 맡는 것은 종단 인재를 발굴하는 길을 차단할 수 잇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종헌 개정안은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이전부터 중앙종회의원들 다수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 개정안과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