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회 임시회, 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 개정안 부결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던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시도가 무위로 끝났다.
23일 오후 이어진 218회 본회의에서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인 종헌 제35조를 개정하려했지만,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5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1표 반대 24표로 부결됐다. 종헌 개정 가결정조수는 54표이다.
대표발의자 원돈 스님 등 27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겸험을 종무행정에 활동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죄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 등 종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종헌개정안은 94년종단개혁 당시 삼권분립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을 균형있게 유지하려한 94년 종단개혁 입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었다. 또 중앙종회의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종무기관에 입법부 일원들이 들어갈 경우 종단을 비판감시견제할 중앙종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빚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직을 맡는 것은 종단 인재를 발굴하는 길을 차단할 수 잇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종헌 개정안은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이전부터 중앙종회의원들 다수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 개정안과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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