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승가공동체 훼손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승가공동체 훼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7.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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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종회는 94종단개혁 역행하고 종헌 훼손 나서나

조계종 중앙종회가 94년 종단개혁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직영사찰법’ 개정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키고, 권승들이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가공동체의 공유물인 직영사찰이 해제되면 그만큼 재정이 우량한 사찰이 사유화돼 종단 목적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4년 개혁정신을 훼손하는 직영사찰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3일부터 5일 회기로 제218회 본회의(임시회)를 개원해 총무원장이 제출한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 동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직영사찰에서 지정 해제 될 대상은 선본사(갓바위)와 연주암(연주대)이다. 이 두 사찰을 직영사찰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분담금사찰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총무원은 지난 14일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종무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사찰을 줄이는 것은 늘 재정부족으로 종단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온 조계종이 수행과 포교 교육 등에서 더욱 힘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총무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삼보정재를 특정인이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94년 개혁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일 수밖에 없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결국 총무원장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특정교구의 막후 실력자들에게 실권을 더 쥐어주는 것이어서 종단 안정에 저해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직영사찰 지정 및 해제는 총무원장이 안을 발의하면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이는 종법 개정 없이 총무원장의 권한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총무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출한 배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결국 특정 교구의 막후실력자와 전 총무원장의 요구를 전 원장의 힘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된 현 원행 총무원장이 눈 감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지저고리’ 총무원장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비롯한 각종 종무에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권한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조계종단은 ‘총무원장 중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막후 실력자들의 입맛대로 운영된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력자들에게 휘둘리는 총무원장에 전 총무원장이 장악한 중앙종회가 더해지면 결국 실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행위들이 발생하게 될 게 뻔하다. 중앙종회는 이미 ‘직영사찰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 실력자들의 요구에 응해 왔다.

조계종 직영사찰의 주지는 당연직 총무원장이지만 재산관리인을 임명한다. 그런데 조계종 종헌은 직영사찰 주지(재산관리인)의 임기연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직영사찰 지정 및 그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관리인은 언제든 재산관리인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총무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종단 목적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전 총무원장이 장악한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5년 11월 5일 204회 임시회에서 “직영사찰 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 추천을 받아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직영사찰법 제6조 1항을 개정해 총무원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에 모자라 2016년 3월 16일 205회 임시회에서는 직영사찰의 주지(재산관리인)의 임기연한을 두지 않도록 한 ‘종헌’에 무시하고, 주지의 임기를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교구가 직할교구인 경우 2년으로 하며, 타교구인 경우 4년으로 한다”고 개정해 버렸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직영사찰법 개정은 전 원장이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특정본사의 실력자에게 표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 현실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조계종 종헌 54조 8항은 ‘직영사찰의 주지는 종헌 9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연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종헌 99조는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무원법(27조)역시 종헌 99조의 정신을 받아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헌 54조 8항은 종헌 99조와 종무원법 제27조 외에 유일하게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종무원으로 직영사찰 관리인을 지정해 둔 것은 94년 개혁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재정 우량사찰의 삼보정재가 수행 포교 교육 불사 등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통제해 특정인이 이 사찰의 정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조계종은 전 원장 등 실력자들이 종헌 가치를 훼손하고, 종법을 제 입맛대로 제정하거나 개정해 종권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이에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종헌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은 승적조치특별법, 중앙징계위원회법 등을 제정 등에서도 반복됐던 일이다.

직영사찰을 지정한 것은 삼보정재를 사찰이 특정 문중, 개인의 사금고가 되고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공적 재정으로 전환해 승가공동체, 그리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총무원장 권한 약화와 총무원의 기능 축소, 삼보정재의 공적 기능을 말살하는 행위로 보인다.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종법에 부합할까. 직영사찰법 제12조 1항은 “총무원장은 직영사찰 지정사유가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제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4조의 3호와 4호는 직영사찰 지정 사유를 말한다. 직영사찰법 제4조는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찰의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되어 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찰분규로 인하여 사찰 운영이 어려운 경우이다.

선본사(갓바위)와 연주암(연주대)는 재정이 우량한 사찰이다. 더욱이 특정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사찰이다. 직영사찰에서 해제되면 그만큼 재정이 종단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단 재정은 더 줄어들게 뻔하다. 코로나 19 사태로 각 사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종단은 올해 분담금을 줄여 각 사찰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려한다. 하지만 분담금을 줄이는 만큼 종단의 사업들은 위축될 게 뻔하다. 여기에 직영사찰 두 곳이 해제되면 종단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 주요 목적사업은 더 늦어지거나 일부 사업은 취소해 재정운용의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힘 센 특정인을 위한 직영사찰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멸빈자 서의현의 승적 회복의 과정과 직영사찰 지정 해제는 조계종단이 1994년 종단개혁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원장이 종단개혁의 성과를 역행하면서 과거회귀하는 반역사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직 총무원장이 반역사적 행위에 부응해 종무를 집행하고, 위헌적 법 개정과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 중앙종회가 218회 임시회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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