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명예 실추시키면 종단협 차원 제재
불교 명예 실추시키면 종단협 차원 제재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16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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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등 회원종단 수장 사회법 실형 선고시 종단협 자격정지 가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수장이 불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법에서 실형을 받으면 종단협 직책이 해임되고 해당 종단은 종단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 1월 상임이사 종단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된 것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이다. 지난해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종단 내에서 불신임을 받고 호명 스님이 총무원장에 선출됐음에도 자신이 종단협 이사라며 종단협 행사 참석을 강행해 물의를 빚은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제2차 이사회 및 제5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종단협 회원 종단 제재뿐 아니라 회의 자격도 강화했다. 창종된 지 만3년 이상이면 종단협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만10년 이상으로 자격을 높였다.행사참석 빈도에 따른 의전순서도 바꿨다.

이사회는 행사 참석율이 저조한 법화종과 일승종의 상임이사 지위를 박탈하고 30개 회원종단 중 28위와 29위에 뒀다. 30위는 지난해 가입한 불이종이다. 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은 새로 상임이사 종단이 됐다. 또, 불기2564년 추가경정예산 6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1억6800만원을 심사 통과했다.

해외에서 진행했던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제주도에서 10월 27~30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를 우려해 불교교류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됐다.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가 올해 예정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제15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제1차 한일불교청소년교류대회도 모두 연기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또,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을 기존 “한국불교 기성종단 소속의 스님 및 재가자로 구성된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정사) 및 재가자로 구성된다”로 개정하고, 이사장은 부회장 종단에서 선출해 겸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사장 임기는 2년 단임,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4년, 감사는 2년으로 규정했다. 총회에서는 일반이사 연회비를 24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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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글쎄다 2020-07-16 16:47:50
산하종단이 아닌 종단수장이 실형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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