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수사 심의위에 스님이 왜 참여하나?”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 심의위에 스님이 왜 참여하나?”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7.07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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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자위원회추진위 대검 수사심의위 권고 비판 성명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한국불자위원회추진위원회가 6월 30일 성명을 내 수사심의위의 권고 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위는 ‘검찰은 미래 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기득권에 부화뇌동하지 않을 도덕성이 반영되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이 포함돼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 일부 통신사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정하게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지만, 최소한 원명 스님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그 근거로 원명 스님이 △계율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율원의 직능직 대표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 △조계사 부주지로서 종단 개혁과 적폐 해소를 염원하는 신자 및 스님의 조계사 내 종교 활동을 억압한 점 △국고보조금을 전용할 목적으로 국가를 기망해 수령했다는 사기혐의로 조계사가 고발돼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진위는 “(원명 스님이 포함된 위원회 인원 구성은) 검찰의 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 구제책으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불법승계 의혹 사건도 절도와 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수사심의회에서 판단할 사안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수사심의회 위원구성은 기득권 보호의 수단일 뿐”이라고 질타하고, 검찰에 △수사심의위 위원 추천 과정과 구성의 전말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투명과 공정의 사법정의와 경제 질서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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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2020-07-11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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