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해운정사가 주민들 삶의 터전 위협"
"40년된 해운정사가 주민들 삶의 터전 위협"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06 20:4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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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 사찰 측 반론에 반박 입장
진제 법원 대종사가 1971년 창건한 해운정사. 진제 스님은 해운정사에 주석하면서 선원을 개창하고 제방의 납자들을 맞아 선풍을 드날렸다.
진제 법원 대종사가 1971년 창건한 해운정사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한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해운정사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6일 발표했다.

주민들의 이번 자료는 해운정사 주지 지삼 스님이 지난달 17일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보호 시급' 제하의 반론 관련 반박 보도자료이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이웃주민 집을 빼앗으려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거대한 사찰에서 힘 없는 한 명의 이웃주민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정사’.
‘삼층석탑’ 반입하여 문화재 지정 후 주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
2005년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 집 강제로 수용 철거.
2012년에도 편법으로 절 인근 국가소유 주민통과도로 종교부지로 용도변경 후 매수.
불과 40여년 전 신흥사찰이 주민들 삷의 터전을 위협하면 안돼.
   

 

1990년 부산 ‘해운정사’와 주변 ‘민가’의 모습 (사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1990년 부산 ‘해운정사’와 주변 ‘민가’의 모습 (사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해운정사 조감도 (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해운정사 조감도 (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해운정사는 약 40여년 전 이곳 주민들로부터 현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어진 신흥사찰 입니다. 그 이후 해운정사는 계속해서 사찰을 확장해 왔으며 지금은 주변 가옥들을 대부분 흡수하여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해운정사가 토지와 세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비공개적인 주민토지 강제수용과 절 인근 국가소유 주민통과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변경 후 절로의 편입 등이 있었으며, 절 인근 유치원 및 이웃 주민들의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시도 또한 수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해운정사의 지역민들에 대한 ‘갑’ 질 행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해운정사, 절 이웃주민들 집 빼앗으려 이웃에 공갈 협박.
거대한 사찰에서 힘 없는 한 명의 이웃주민을 집단으로 매도하는 해운정사

   해운정사에서 삼층석탑을 반입하여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절 인근 주민이 반발하자 한 스님이 주민에게 와서 말하기를 “삼층석탑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 신축 개축 증축 등이 제한되고 집이 수용이 될 것이다. 집을 절에 시주해라. 집을 수용을 하기 위해 석탑을 옮겨 놓았다.“ 고 하였으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이야기 하며 ”좋은 말할 때 팔고 나가라”고 하는 등 이웃 주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또한 해운정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절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탈을 막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취소 및 재산권보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운정사의 ‘갑’질을 규탄하자, 해운정사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한 명의 이웃 주민을 마구 매도하는 기사를 보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한 명의 주민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허위사실들,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에는 절 확장에 방해가 되는 한 명의 주민을 이르러 “천하 악질중의 악질” 이라고 하는 등 너무나도 악하고 나쁜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민국 최대 불교종단의 최고어른 ‘종정 진제’가 주석하고 있는 거대 사찰에서 힘없는 이웃주민 한 명을 집중공략 하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 듣기조차 민망한 언어를 사용 한 것입니다.

   이웃 주민 한명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발언들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한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운정사가 선량한 한명의 이웃주민을 매도하기 위해 보도한 반박기사에서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 진실들을 정확히 밝히고, 삼층석탑의 유형문화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적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몇몇 사람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민들을 선동한다”는 해운정사의 적반하장에 대해

   해운정사에서 들여온 해운정사 삼층석탑의 부산시 유형문화재 지정은 단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해운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탈하고 위협하는 주민 모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해운정사가 기사에 언급한 “몇몇 사람들”이란 과거부터 절에 의해 재산을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 입니다. 2005년 해운정사는 절 진입도로를 확장한다며 절 아래 거주하는 주민의 집 일부를 해당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음은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이 비공개적으로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당시 집을 강제로 철거 당했던 주민은 해운정사라는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집 일부를 빼앗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던 이 과거의 진실은 ‘진제’(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만이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해운정사는 절 인근 국가소유의 주민통과도로(1149-23)를 지자체를 통해 종교부지로 용도변경 후 매수하여 절 마당으로 불합리하게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과거 이러한 과정들에서 해운정사를 위한 탈법적이고 비공개적인 행정처리, 일방적인 지원으로 해운정사의 확장에 개입하여 온 바 있습니다.

2005년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의 집이 강제로 수용 철거 당했을 때의 모습. .해운정사 진입로(계획도로)를 낸다며 구청으로부터 사전 통보조차 없이 집 일부가 강제로 철거 당함.해운정사 일주문 옮기기 전의 모습. 당시 해운정사는 구)일주문을 사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0M 이전 시공 (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2005년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의 집이 강제로 수용 철거 당했을 때의 모습. .해운정사 진입로(계획도로)를 낸다며 구청으로부터 사전 통보조차 없이 집 일부가 강제로 철거 당함.해운정사 일주문 옮기기 전의 모습. 당시 해운정사는 구)일주문을 사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0M 이전 시공 (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2012년 해운정사가 절 인근 국가소유 주민통과도로를 편법으로 종교부지로 용도변경 및 매수한 후 막아버린 모습(도로는 절 마당과 담벼락으로 사용됨).보행이 불편한 할머님들이 보조기구에서 내려 막혀버린 도로를 쳐다보는 모습.(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2012년 해운정사가 절 인근 국가소유 주민통과도로를 편법으로 종교부지로 용도변경 및 매수한 후 막아버린 모습(도로는 절 마당과 담벼락으로 사용됨).보행이 불편한 할머님들이 보조기구에서 내려 막혀버린 도로를 쳐다보는 모습.(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 “김oo-김oo-김oo 김씨 일가는 사리사욕을 위해 삼보정재인 천년의 민족문화까지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기사 내용에 대하여
  
   해운정사가 말하는 ‘김oo-김oo-김oo’ 세 명의 주민은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 거주해 온 같은 성씨와 종파의 주민일 뿐입니다. 특정 주민들을 모독하는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김oo 등 세 명의 주민을 포함하여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 거주해 온 같은 성씨와 종파를 가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이 해운정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문화재 지정 취소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닌 해운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 “절에서 확장하여 놓은 번듯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절에는 티끌만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는 해운정사의 적반하장에 대하여
  
   당시 확장된 절 진입도로에는 절에서 비공개적으로 강제수용 한 주민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정사는 기사에서 진입도로가 모두 사찰 사유지로 만들어진 것인 양 적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확장되면서 집을 빼앗긴 주민은 오히려 이전보다 집으로의 진입이 더 불편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량한 주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 확장의 주된 목적도 절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공사당시 안내문에 “유치원과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도로 확장의 목적으로 유치원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정사는 지금까지 유치원측에 온갖 공갈 협박 등으로 팔고 떠나라고 위협하고 있으나 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 절 아래 주민이 “알박기를 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하여
  
   기사에는 주민이 ‘알박기를 한다’며 특정 주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은 살고 있는 집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절에서 인근 집을 헐값에 강제로 매입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알박기’, ‘강제수용’ 운운하며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40여년 전 신흥사찰이 조상대대로 130년을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의 집을 보고 “알박기를 한다” 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안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독은 한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은 문제가 없다” 는 해운정사의 주장에 대해

   2019년 해운정사가 신라시대 석탑이라 하여 절 내로 가져다 놓고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경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석탑 이었으며 해운정사 내로 이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석탑이 유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었다면 1972년 이후로 강력하게 실시된 문화재 등록사업에 따라 당연히 이미 등록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에는 문화재 주변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탑은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유형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운정사에 의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본 주민의 입장에서, 해운정사가 석탑을 절 내로 반입하고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절이 이웃주민의 집을 강제로 흡수해서 절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문화재로 인한 건축제한은 없다” 라는 등의 듣기 좋은 말들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지만 이미 석탑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향후 언제라도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 “탑을 사찰 귀퉁이에 갖다 놓은 것”은 문화재위원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절 인근 주민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탑 위치를 문제 삼는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 위원들의 권고만을 이유로 탑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탑의 위치인 ‘불조심인전’ 앞은 그야말로 절의 제일 귀퉁이에 해당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절의 행위들을 보았을 때 탑의 위치는 절 인근 유치원과 주거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시켜 건물을 헐값에 손쉽게 매입하려는 교묘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글을 마치며
  
   만약에 서울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강남 주거지에 삼층석탑을 들여와 문화재로 지정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1동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닐까요?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으로,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이웃이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5.30일 부처님 오신날 ‘종정 진제 스님’ 의 봉축 법어)

하지만.. 해운정사가 이웃들에게 주는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봉축 법어는 너무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운정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처님의 법대로 절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수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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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0-07-27 21:31:35
해운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있는 신흥사찰로 40여년전 주민들이 살고있던 정겨운 이 동네로 들어와서, 절 일대를 다흡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또이렇게 절을 키우려고 더러운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듣자하니 다른지역에도 절을 지었고, 지금도 어딘가 짓고있다지요.
절을 확장하고 다른곳에 절짓는데 혈안이 되어 주민들이 살고있는 집 빼앗는거 하나쯤이야 아무렇지않다는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절이네요. 두고봅시다.

사천왕 2020-07-06 22:01:04
일대사(一大事)를 다 해마치신 분이 이다지도 속좁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이지 대자대비의 원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오직 간화선을 대중화시켜 많은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일념으로 조그마한 초막에서 시작하여 "시줏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와 같다"고 근검절약하시며, 이렇게 번듯하게 훌륭한 문화재 사찰을 만들어서 부산시민들과 온국민과 전인류와 후손들에게 큰 선물 하나 남기고 가실 터인데. ㅉㅉㅉ. 이 밴댕이 속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아. 눈 좀 크게 떠라.

조합원1 2020-07-06 22:36:45
우동3구역 조합장은 전국에서 제일 능력 없는 조합장으로 소문 났더라. 구청에서 건축제한 없다고 공시했는데, 니는 사업진행은 안하고 늙은이들 데리고 데모나 하고 머하는 기고? 조합 돈 그게 니 돈이가? 데모하는 데 돈 그만 쓰고 사업진행에나 신경쓰거래이. 올해 시행인가 안 나면 니는 아웃인 거 알제?
해운정사하고 데모한다고 해결되나? 절을 떠다가 옮길꺼야? 일 수완이 그리 없노? 물밑 협상을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지. 일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나? 수가 그리 단순해서 우째 이 큰 사업을 추진하겠노.
부산 노인네들이 어리숙해서 니가 아직 붙어있제. 서울 같았으면 벌써 갈아치웠을낀데. 딴데는 유능한 조합장 들어와서 15년 질질 끌던 재개발 5년만에 해치웠다 안 카나. 요즘 니 하는거 보면 일을 더 꼬이게 만든데이.

박동진 2020-07-27 21:38:17
서울 강남 주거지에 절짓고 삼층석탑 가져다놓고 문화재로 지정해보세요. 과연 문화재 지정에 성공할수 있을까요??
해운정사는 우1동 주민들이 우스운가보네요 ㅎ

오미영 2021-07-29 22:27:09
공부하는게 중인데
웬 미친 .물질에 미쳐 여러사람 괴롭히네

불교는 정말 과간이네
나역시 수십년 괴롭힘 당하네여
흑흑~

그놈의 힘으로
어디 두고보자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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