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전 소령 보복수사 중단, 사생활 침해도 사죄 촉구
김영수 전 소령 보복수사 중단, 사생활 침해도 사죄 촉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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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30일 “입 막고 싶은 국방부에 국민권익위가 빰 대준 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월 30일 낮 1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월 30일 낮 1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김영수 전 소령(군 방산비리 공익제보자)의 군납비리 공익제보(대북확성기 납품비리사건)관련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복성 수사 철회, 공익제보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공동대표 김주언 김형남 박헌영 송병춘)은 6월 30일 낮 1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김영수 소령의 공익제보에 의하여 무용지물인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밝혀졌고. 납품업자와 관여자들이 결국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영수 전 소령의 노력으로 201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수사로 진실규명과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2018년 5월 1일 진행된 김영수 소령의 제3차 공익제보신고서에 첨부된 “대북확성기가 성능에 흠결이 있다”라는 국방부 평가 자료를 그대로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기무사)를 통해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는 내부비리를 밝힌 공익제보자의 뺨을 때려 입막음하고 싶은 국방부에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뺨을 갖다 대준 형상”이라며 “대북확성기는 방산물자가 아니라 일반 상용물품이고, 확성기 성능에 흠결이 있다는 평가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기밀도 아니다.”고 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김영수 전 소령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보복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부의 부패사슬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없다.”며 “국민권익위회는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국방부는 확성기 비리와 보복수사에 대해 사죄하고, 양 기관은 공익제보자 김영수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상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이 사태를 현 정부의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태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 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사회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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