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만대장경’ 지킨 김영환 장군 유물 문화재된다
‘팔만대장경’ 지킨 김영환 장군 유물 문화재된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2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6‧25 군사 기록물 등 문화재 등록 예고
고 김영환 장군의 명패 (사진=문화재청)
고 김영환 장군의 명패 (사진=문화재청)

 

6‧25 전쟁 당시 무장공비 토벌을 위한 폭격으로 사라질 뻔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1920~1954) 유품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등 전쟁 문화유산 5건을 24일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등록 예고 또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또, 1969년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시설물인  ‘대전육교(상․하행선)’등  5건도 문화재 등록하고, 4ㆍ19 혁명 유산 2건 등은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3건 가운데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전쟁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관련 유물로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비행기록수첩, 출격 표시 작전지도․제10비 군사일지․조종사 출격일지․김영환 장군 명패 등 총 6건 8점이다.

김영환 장군은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전쟁 중 해인사 폭격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불복종에 따른 즉결처분을 각오하며 편대원들에게 폭격을 불허했다.

2019년 해인사에서 봉행한 김영환 장군 추모재(불교닷컴 자료사진)

 

김영환 장군은 “해인사에는 700년을 내려온 우리 우리 민족정신이 어린 문화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를 살리기 위해 프랑스 전체를 나치에 넘겼고, 미국이 문화재를 살리려고 교토를 폭파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문책 당시 폭격 명령을 어긴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총살이 아닌 포살을 하라고 대노했으나, 배석한 김정렬 공군참모총장(김영환의 형)의 도움으로 즉결처분을 면했다. 김영환 장군은 1954년 악천후로 동해 묵호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실종됐다. 김영환 장군의 정식 사망처리는 실종 3년 후인 1957년이다.

김영환 장군에게는 2010년에 이르러서야 문화유산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 받아 문화훈장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문화재로 지정될 김영환 장군 명패는 초대 제10전투비행전대장 시기(1951.8.~11.10.)에 조종사 일동이 제작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를 국가등록문화재로,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근대기 진전 봉안 어진’, 악보인 ‘보병과 더불어’ 등 3건은 등록 예고 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이끈 ‘인천 팔미도 등대’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