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 없을 때는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 실시
보유자 없을 때는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 실시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6.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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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보전·진흥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 공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전승교육사로 바뀌고, 개인종목의 보유자가 없거나 전수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 전승교육사가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공포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상 제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상 개정) 등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의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보존·복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풍납토성의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돌봄 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과 문화재청장이 지정ㆍ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 낙서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수리 계획을 세울 때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리 정보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통문화교육원이 수도권에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화재청은 “새로 제정된 법률 2개와 개정 법률 4개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 문화재 돌봄 사업 관련은 1년 뒤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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