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승려 사찰등록증 갱신 및 분한신고
태고종 승려 사찰등록증 갱신 및 분한신고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1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는 7~9월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등록증 갱신을 받는다. 또, 소속 종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0~12월 승려(교임·전법사) 분한신고를 받는다.

태고종 총무원은 "소속 사찰과 승려(교임·전법사) 현황을 파악해 종무행정 능률을 높이고, 종단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태고종은 수행가풍 진작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종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분한신고를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사찰등록증갱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대표자 증명사진 2매,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증명사진 2매다. (02)739-3450~4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