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부지 재검토…유치 희망사찰 공모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부지 재검토…유치 희망사찰 공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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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주사 템플스테이 철거 국민정서에 부정적”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용주사 건립안이 폐기됐다. 정부가 용주사 템플스테이건물을 철거하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조계종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용주사 안을 폐기하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사찰을 공모키로 했다. 용주사 안이 폐기되면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종교부지에 설립하려던 안을 폐기하고 마곡사 인근 부지를 대체 부지로 검토했다가 다시 용주사 템플스테이 건물 자리에 세우려던 계획도 정부의 난색에 폐기하게 됐다.

용주사 건립안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국비로 지어진 건물로 이 건물을 옮긴다는 계획은 예산을 지원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연한이 충분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주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용주사 템플스테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 정서상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입장을 조계종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부지가 수차례 변경되는 것은 불사 추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종단 본말사를 대상으로 유치 희망사찰을 공모한다. 이미 봉선사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유치 방안을 눈 여겨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사추진위는 “유치를 희망하는 사찰의 응모를 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치에 센터를 설립해 사업목적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될 예정 부지였던 위례신도시 종교부지. 보존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불법 건축물인 상월선원을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모습.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될 예정 부지였던 위례신도시 종교부지. 보존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불법 건축물인 상월선원을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모습.

공모안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종단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개발행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여야 하며, 면적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8,000(2500평)㎡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이 60%인 경우 1200평도 가능하다. 지하층 개발을 위해 최소한 20% 이상의 건폐율, 용적률 100%,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한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과 종교 용지 중 문화집회시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또 탱화 등 대형 문화재를 실은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하며, 지형은 평지 또는 경사도 15도 이하여야 한다. 불사추진위원회는 공모요건을 충족하면서 오폐수 관로 인접 부지를 우선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불사추진위는 유치 사찰에는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시 보상비를 지급하고 종단목적사업기금 납부 면제, 다중 이용시설 공간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센터장 추천권(복수)을 부여하고 당해 사찰 성보 보전처리 우선권, 다중이용시설 공간 사용권을 부여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사찰이 공모신청에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부지답사, 불사추진위 후보지 선정, 종무회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6월 2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모 제안서 및 토지제공 의향서,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복수필지일 경우 해당 필지 전부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종단불사 집행위원회 위원 8명이 맡는다.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한 점수로 최고점수 순위별로 선정한다. 동일 점수일 경우 접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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