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주노조 해고·정직 ‘무효’
조계종 민주노조 해고·정직 ‘무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05 11: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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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종단 징계 효력 정지…밀린 임금 지급도
조계종 민주노조. 노조할 권리찾기 결의 집회.
조계종 민주노조. 노조할 권리찾기 결의 집회.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조계종 민주노동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징계가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민주노조의 심원섭 지부장을 해고 처분하고 박정규 노조원 정직 1개월, 심주완 노조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것과 도반 HC가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모두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원섭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다른 노조원들의 정직 징계 처분 역시 부당 징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해고 기간과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금원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종단적 사업으로 진행된 감로수 생수 사업과 관련 전 총무원장이 특정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한 조치가 모두 무효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계종 총무원이 민주노조원들을 해고하거나 정직 처분한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무고한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내부 시정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회에 알려 승가를 비방했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중하지 않고 종단 내부질서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의 이 같은 조치에 민주노조 측은 종단의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종단이 조직적으로 응징하고, 종교계 최초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민주노조는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일탈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종단 수익으로 돌아와야 할 감로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주식회사 정이라는 실체가 없는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 종단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민주노조는 종단 내부의 명예훼손이 아닌 전 총무원장 개인을 고발하고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집중해 왔다.

특히 민주노조가 주목한 부분은 주식회사 정의 실체이다. 조계종은 주식회사 정이 종단과 무관한 홍보마케팅 회사라고 주장했고,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감로수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주식회사 정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줘 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식회사 정이 홍보마케팅을 실행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왔다. 더구나 전 총무원장의 친동생이 주식회사 정의 이사였고, 현존하는 유일한 이사는 80세의 노인이며, 유일한 감사는 병원장이자 전 총무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였다. 주식회사 정의 주소지는 성형외과 병원으로 제대로된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병원장 김 모씨는 현재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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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0-06-06 14:37:11
사필귀정입니다!!!

정법의 승리!! 2020-06-05 14:12:43
사법부가 종권 눈치를 안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도 범계종권 청산과 해고자복직 청정종단 건설에 도움되는 올바른 판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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