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법과 나눔의집
[사설] 법인법과 나눔의집
  • 불교저널
  • 승인 2020.06.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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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집’이 논란에 휩싸였다. 회계 부정 등 후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호텔식 요양원 추진, 불자와 시민들이 기부한 쌀 전용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조계종이 “‘나눔의 집’은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호의적이지 않다. 경찰은 나눔의집 회계장부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고, 각종 의혹에 경악한 후원자들은 후원을 취소하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널리 알려진 대로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 법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고, 사회 원로로 존경받는 월주 스님이 대표이사이고,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도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집 원장과 역사관 관장도 역임하는 등 나눔의집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집과 역사관을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만 보아도, 나눔의집이 조계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계종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을 제정해 조계종 승려 등이 설립한 법인을 종단에 등록케 하고, 종단이 해당 법인에 인사, 재정,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 데도 조계종이 나눔의집에 <법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법에 따른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이 법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조계종은 <법인법> 규정대로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인사, 재정, 감사 등 직접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당장 폐기하는 것이 옳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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