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청심사위 “중앙징계위 적법 절차 따라”
조계종 중앙징계위의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고운사 자현 스님의 소청 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스님)가 14일 제39차 회의를 열어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정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징계위는 횡령 및 승풍실추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 전날인 13일에는 초심호계원이 자현 스님에게 공금횡령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및 변상금을 처분했다.
소청심사위가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중앙징계위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소청심사위는 대원사 주지 법명 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정지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법명 스님은 도박 의혹으로 중앙징계위의 주지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 신흥사 주지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영수 스님이 제기한 ‘후보 자격 박탈 결정 무효’ 청구도 각하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고, 중앙선관위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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