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잡지 ‘불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일제 강점기 잡지 ‘불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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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천고 본관’ 등 5건과 함께
▲ 《불교》 제87호(1931년 9월호)에 실린 만해 스님의 논설‘정(政)‧교(敎)를 분리하라’. 사진 제공 문화재청.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대표적 불교잡지인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교’와 ‘김천고등학교 본관’, ‘김천고등학교 본관’,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수원역 급수탑’,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등 6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 ‘불교’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다. ‘불교’는 1924년에 창간돼 1933년까지 108호를 내고 폐간된 《불교》와 1937년 속간돼 1944년까지 67호가 발행된 《불교(신)》을 아우른 명칭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된 《불교》는 일제 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과 일제 불교정책에 대응하는 양상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평가된다.

특히, 1931년 6월부터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은 만해 스님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政)‧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 10) 등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고, 대중불교 확산과 불교 발전을 촉구했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불교》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다.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완결성이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대전 육교 상·하행선, 세종 부강성당,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6·25전쟁 군사기록물(육군),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등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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