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가 성 착취 영상물 배포·판매 ‘충격’
조계종 승려가 성 착취 영상물 배포·판매 ‘충격’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4.21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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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일 구속기소 “엄정 처리”…조계종 승적 박탈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뒤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되판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승려는 조계종 소속 승려인 것으로 확인돼 불교계 안팎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4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A 승려를 기소했다.

전남 모 사찰이 재적본사인 A 승려는 스마트폰 불경 앱을 개발할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에 해박하며, 이 사찰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A 승려가 구속된 것이 알려지자 지난 주말 승적을 박탈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승려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사이트를 4개 운영하면서 음란물 8040여 건을 유포했다. 이중 950여 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 영상물이다. A 승려는 제3자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뒤 영리 목적으로 다른 대화방에서 판매했다.

A 승려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N번방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박사’ 조주빈(24)이나 ‘부따’ 강훈(18) 등과의 관련성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A 승려가 돈을 벌기 위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퍼트렸을 것으로 보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배너 광고비를 환수 조치했다. 또 가상화폐 등 숨겨진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A 승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에 앞서 경찰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9월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소재 거처를 압수수색해 A 승려를 검거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포함해 1260여 건의 음란물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승려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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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0-04-22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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