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 동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영상을 유포하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구속된 승려가 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ㅂ 스님을(32)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ㅂ 스님은 지난 2016부터 지난달까지 ‘소○’, ‘흑○’, ‘남○’, ‘퍽○’ 등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다.
앞선 지난달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ㅂ스님을 자택에서 붙잡아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압수했다.
구속된 ㅂ 스님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다만 조빈 강훈 등 '박사방' 주범들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이다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하고 수년간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승려가 한국불교 장자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것이 드러난 것에 불교계 안팎의 우려와 탄식이 크다.
승려가 가장 큰 죄악인 4바라이죄를 범한 것도 모자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연결 악용한 것은 승가공동체가 완전히 행해화됐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찰을 찾는 대다수 신도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종교인이 그들은 고통을 대변하기는커녕,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불교계에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ㅂ 스님은 지방 대형사찰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등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등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느 단체보다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시책에 호응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사찰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n번방` 사건에 조계종 승려가 연루돼 전국 사찰들이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