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총무원 직권면직 ‘부당’
서울지노위, 총무원 직권면직 ‘부당’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1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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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적용 해고된 K씨 구제신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계종 총무원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직원을 해고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종무원으로 일하다가 직권 면직된 K씨가 낸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인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하위 5%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교육원에서 일하던 K씨를 2020년 1월 3일자로 직원면직하고, 해당 직원을 12월 9일부터 1월 2일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명했다.

조계종 총무원 인사위는 K씨 외 종무원 6명에게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자체 인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면담하고, 서면 통보했다. 하위 5%에 해당하는 6명의 종무원 중 다수가 조계종 노조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K씨가 해고된 이유는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인사평가결과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은 인사평가결과가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5%인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삼진아웃제’는 노동 현장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현행 노동관련 법령에도 맞지 않는 적법하지 않은 인데다 인사평가의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종단 내에서는 삼진 아웃제가 국가법령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계종 인사위는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K씨를 직권 면직한 것이다.

조계종 등 종교단체 일하는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신심 페이’로 일하는 게 현실이다. K씨의 경우 하위 5%에 3년 연속 들어간 이유는 ‘리더십·소통 부재’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인사평가는 일반인사 평가(연 2회)와 업무성과 평가(연2회)로 이루어지는 게 규정이지만, 현실은 연간 1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인사평가 1회 뿐이다. 100%의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25%의 평가로 승급, 직위, 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인사고과 평가가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K씨와 함께 지난해 하위 5%에 포함 된 종무원들은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이어서 또 논란이 일었다. 감로수 생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노조 관계자들이 인사평가 하위 5%에 포함돼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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