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광법회 고유 특성 인정…운영체제 혁신 도모”
“법원, 불광법회 고유 특성 인정…운영체제 혁신 도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16 16:2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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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등위원 16일 입장문 “혼란 초래자들 참회해야”
불광사 불광법회.
불광사 불광법회.

법원이 불광사불광법회가 2019년 6월 회칙으로 회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이를 문도회 결의로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으로 회장단을 구성한 행위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기존 박홍우 회장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데 ‘명등위원’들이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등회의 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불광을 혼란에 빠뜨렸던 중요한 쟁점이 마침내 해소됨으로써 3개월여 지루한 법리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환영했다.

명등 위원들은 ‘법원 결정의 의미’를 “한국 불교의 폐단을 제거하고, 불광법회의 고유한 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먼저 명등 위원들은 이번 판결은“사부대중공동체인 불광법회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은 사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주스님, 주지스님 등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회규범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불광법회의 최고의결기구는 회주스님, 지도법사, 회장단, 명등, 특별조직의대표임원으로 구성된 명등회의”이며, “문도회는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불광법회 운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불광사·불광법회의 모든 결정이나 활동은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명등 위원들은 ‘향후 불광법회 운영 방향’과 관련, “불광법회 구성원들은 불광사·불광법회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의 참회를 요청한다.”며 “그와 함께 불광사·불광법회는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등에 의거하여 모범적으로 법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재정 투명화 등 사찰운영체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 포교 1번지, 호법과 전법 도량의 명예에 걸맞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체 중생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광덕스님의 바라밀 사상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한국불교 역사의 횃불을 자임하면서 한국불교 선진화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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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패 2020-04-17 05:17:47
불광사 회주 지정스님, 주지 진효스님,
종무소를 통해 등접수 하란 공지는 여러번 하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답변도 공지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불광정상화 2020-04-16 22:00:07
2년여의 불광혼란을 초래한 저정회주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진효는
절대 불광에 있어서는 안된다.
조속히 불광에서 떠나줄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정.진효체제어 빌붙어
부역질한 자들도 진정 참회하고
불광법회 회원들에게도 용서를
빌어야한다.
그리하여야 광덕스님의 유훈을
받들고
불광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함께
정진할 수 있을것이다.

참벗 2020-04-17 05:00:23
지금 시대가 절대왕권 시대도 아닌데 사찰운영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게 당연하지요.발전하는 시대흐름에 못 미치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가진 스님들, 불자들 많아요. 각성하시고 같이 갑시다.
깨어있는 불광사 신도님들!
여러분들이 광덕 큰스님의 진정한 법제자들입니다.
존경,찬탄하옵니다.()()()

청허 2020-04-17 12:47:39
지정,진효스님은 물론이고 도원 연안성 덕우 법화
대자성 금강월 해인관 선정화 이분들 모두
이제라도 부처님과 광덕큰스님 앞에 진정한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불자 2020-04-17 09:48:17
4.15총선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적폐야당을 심판했다
이제는 깨어있는 불자들이 불자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범계권승을 심판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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