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스님 등은 박홍우 회장단 업무 방해 금지”
법원 “지정 스님 등은 박홍우 회장단 업무 방해 금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14 20:16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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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개정 회칙 효력 인정…12대 회장단 지위 상실”
“문도회 회칙무효화 권리 없어…정의관념 비춰 중대한 하자”
불광사·불광법회.
불광사·불광법회.

법원이 불광사·불광법회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문도회 결의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홍우 법회장 등 회장단 지위를 인정하고,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 법회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회주 지정 스님 등은 박홍우 회장단 업무방해 금지”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박홍우 불광법회장과 부회장 등이 제기한 ‘회장단 임명절차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 주지 진효 스님 등은 불광사·불광법회에서 박홍우가 법회장, 오세룡이 수석부회장으로, 각 부회장이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직접 또는 종무원, 신도 등 제3자에 의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홍우 법회장은 지난해 지정 스님 등이 1995년 제정된 불광법회 회칙에 근거해 박홍우 회장단 후임을 선출하는 일체의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회주 지정 스님 측이 2019년 6월 신도들과 합의로 개정한 회칙을 문도회 결의로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불광법회 회칙은 199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이후 5차례가 개정됐다. 그중 불광법회 회장단 구성과 관련, 1995년 제정 회칙은 “회주가 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2019년 6월 16일 개정회칙은 “회장과 감사는 회주가 선임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후 명등회의 제적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기타 임원은 최장이 선임해 회주가 부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지정 스님 “종교내부 문제, 사법심사대상 아니다” 항변했지만

하지만 회주 지정 스님은 2019년 10월 13일 불광사의 광덕문도회를 열어, 2019년 6월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18년 7월 제정된 불광사·불광법회의 재무에 관한 세칙, 2019년 6월 개정된 공람절차 등에 관한 세칙 등을 모두 무효로 하고 1995년 회칙만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5년 회칙으로 2019년 12월 12대 회장단을 추천받아 선출했다. 이에 대해 박홍우 법회장 측은 1995년 회칙으로 회장단을 임명하는 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하게 12대 회장단이 구성되면 박홍우 회장단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정 스님 측은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장 선임은 사찰 신도관리조직의 임원 지위 또는 역할에 관한 분쟁으로 종교내부 문제”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정 스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회장단 선임 문제는 종교내부의 교리나 신앙의 해석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아니고, 종교단체 내의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비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 정의관념 비춰 묵과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특히 법원은 “종교단체 내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종교내부 분쟁을 이유로 심리조차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정 스님 측이 주장한 종교내부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도회에게 불광법회 회칙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으므로 2019년 회칙에 따라 후임 회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광문도회, 회칙 무효화할 권한·지위 없어”

법원은 우선 2019년 회칙은 박홍우 회장단과 지정 스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같은 해 6월 16일 명등회의 출석의원 94%의 찬성으로 가결해 지정 스님이 확정 공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2019년 6월 회칙은 2008년 11월 2일 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불광법회 회칙의 각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문도회의 동의가 각 개정 회칙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문도회의 회칙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불광사에 문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창건주 광덕 스님의 상좌들만으로 구성된 사실만으로 불광문도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도회에는 불광법회 회칙의 효력유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광문도회의 지위를 “창립배경으로 비추어 광덕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불광사 신도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끄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판단하고, “불광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신도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온 불광법회 회칙 등을 일괄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문도회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홍우 회장단, 후임 적법하게 구성 때까지 직무 수행”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명등회의 출석의원 94%의 지지로 제정된 회칙은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대 회장단은 2019년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고, 박홍우 회장단은 후임 회장단이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지정 스님과 진효 스님 등이 박홍우 회장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광사·불광법회는 12대 회장단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광덕문도회 역시 회칙 등 효력에 관여할 수 없으며, 회주 지정 스님이 주장한 2019년 회칙의 절차상 하자 등 문제 제기가 법원 결정으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서 지도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칙 효력 무효화 논란과 함께 새로운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신도 일부가 ‘불광사 안정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박홍우 회장단 측을 비판한 명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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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21:17:13
불광사 불자님들 !
존경합니다 조계종단 계혁 일번지입니다
계속 응원 하겠습니다

조문제 2020-04-14 21:43:31
정의는 살아있다.
부처님의 정법을 훼손하는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은 정신차려랏@

살아있는 정법 2020-04-14 21:16:50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게 만든 지정 무리들은 정법 앞에 참회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불광 불자들 만세~

불광사 불자 2020-04-14 21:54:04
불광사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자 2020-04-14 22:07:34
사필규정!!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 진효 등 탐진치에 매몰된 石僧들은 밤잠을 설치겠네 ᆢ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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