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기초수급자이자 장애우인 김모씨(여성)는 푸드트럭 보조천막에 말뚝을 박았다는 이유로 4.15 총선 다음 날인 16일께 영업정지와 함께 시청에 의해 강제로 뜯길 예정이다.
김모씨는 양산시 황산공원 다리 밑에서 지난 2016년 6월께 시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김모씨는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도둑을 맞았다. 삶은 어묵, 삶은 계란, 과자부스러기 등을 훔쳐가는 생활형 절도가 빈번했다. 참다못한 김모씨는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삶은 계란 좀도둑을 쫒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청은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푸드트럭 보조천막을 오는 16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서를 김모씨 앞으로 보냈다.
양산시는 불법영업 민원이 제기됐기에 강제철거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3일 김모씨가 푸드트럭 보조천막에 말뚝을 박고 영업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황산공원 내에는 모두 8곳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하나같이 보조천막에 말뚝을 박아 놓은 상태다. 일부 푸드트럭은 김모씨 보조천막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가 황산 공원 내 8곳의 푸드트럭 중 유독 김모씨 푸드트럭만 콕 집어 행정제재를 한다는 소식에 황산공원 산책 중인 이모씨는 "말뚝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모씨는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면서도 "지나는 바람이 거세 박아 놓은 말뚝을 조만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