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편입 사찰지 보상 방안 마련”
“국립공원 편입 사찰지 보상 방안 마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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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4·15 총선 앞두고 정책제안, 주요내용은(1)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등 9가지 제안

대한불교조계종이 4·15 총선 목전에 21대 국회에 해결해 달라는 종단 현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자료집을 펴냈다.

최근 조계종이 발간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은 모두 24쪽 분량으로, 크게 ‘전통문화 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9가지를 담았다. 이 제안서는 3,000부를 제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각 정당과 전국 조계종 사찰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문화 발전 제안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문화유산관련 조직 개편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예산 형평성 확보 ▷전통사찰 각종 규제 개선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7가지다. 사회통합 제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 2가지다.

조계종이 최근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는 4.15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할 불교계 현안 법률 등에 힘써달라는 뜻에서다. 자료집 표지.
조계종이 최근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는 4.15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할 불교계 현안 법률 등에 힘써달라는 뜻에서다. 자료집 표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지에 보상 방안 마련’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는 해묵은 논란이다.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 측이 징수하고 있어 국민 반발이 만만찮다.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면서 불교 전체가 국민에게 비판거리가 되어 왔다. 조계종은 꾸준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지에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이번 제안에도 이를 포함했다.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을 야기한 정부 관계부처가 문제해결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조계종은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조계종과 사찰의 동의와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보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계종은 “사찰의 문화유산은 점 단위가 아닌 사찰 전체의 수행, 자연, 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며, 국립공원의 핵심자원이란 전제하에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계종은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토지 가치 및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 절차를 법적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살 절차를 명문화하기 어려울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계종은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으로 나뉘어 효율적 보존관리가 어려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공원청’으로 승격하라고 제안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토지 3,972㎢ 중 국공유지는 2687㎢(67.64%)이며, 사유지는 1,006㎢(25.32%), 사찰은 279㎢(7.02%)를 소유하고 있다. 조계종은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공익적 가치 평가 연구에서 오대산 국립공원 전체의 가치를 2,296억 4,000만원으로 보고, 이중 사찰토지를 897억 7,000만원으로 평가해 월정사의 경제적 가치가 오대산국립공원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계종은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 내 핵심지로 실질적 가치가 높고, 국립공원 내 지정문화재 751(국가지정 362개, 시도지정 377개)건 중 불교문화재가 544(국가지정 226, 시도지정 315) 건에 달한다고 내세운다.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조계종은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정책에 문화유산관련 조직 개편과 예산 형평성 확보를 주장한다.

문화유산관련 조직 개편은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재를 전담하는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유형·무형·동산 등 구분 없이 불교관련 문화재를 전담 부서로 넘겨 관리하라는 요구다.

조계종은 문화재정책이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예산 및 관리가 집중되고, 민간문화재는 지원보다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관점으로 관리되는 것이 실정이어서, 불교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진행이 필요하단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3172건 중 중 불교문화재는 1512건(47.7%)이다. 지정문화재 중 국가 소유는 1381건(43.5%)이며, 조계종 소유는 753건(23.7%), 개인 소유가 738건(23.3%)이며, 나머지는 삼성·간송·호림아단문고가 262건(8.2%), 조계종 외 종단이 38건(1.2%)를 가지고 있다. 개인소유와 조계종 소유 지정문화재가 엇비슷하다.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2019년 궁릉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문화재청 직접 관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불교문화유산본부 역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 형평성 확보’ 제안은 만간문화재가 국유문화재 보다 많지만, 정부의 예산 정책은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찰이 문화재 공공성을 위해 수행처를 전면 개방 공개하고 자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보존전승에 노력하는 데도 지원은 사실상 보수정비사업 등 사후관리 성격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조계종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28개소 115건이며, 투입 예산은 1197억 2,800여 만원이다. 조계종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273개소 753건으로, 예산은 961억 9,000만 원 가량이다. 문화재 건수가 조계종이 대여섯 배나 많지만, 예산은 200억원이 넘게 적다고 말한다.

이에 문화재 소유별 균형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이 되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사찰 각종 규제 개선’ 제안은 사찰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풀어달란 것으로, 오래된 과제이다.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전통사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만든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중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재 전담부서인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해 달라는 제안.
조계종이 만든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중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재 전담부서인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해 달라는 제안.

불교 규제 관련 법령 11가지 개정 및 제정 요구

조계종이 개정을 요구하는 규제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란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건축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농지법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며,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정을 요구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란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은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구역 내 다른 주민시설에 비해 신축 불사, 보전부담금 부과 등 과도한 규제를 하기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건축행위 시 토지보전부담금 감면, 신축 허용 및 증축면적 확대를 법 개정으로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건축법 부분은 한옥 등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조계종은 요구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개발행위부담금 부담대상에서 ‘종교집회장’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은 전통사찰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은 전통사찰의 재난피해에 대비해 복구사업비지원을 이법 66조에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재산권행사 제약에도 일반 종교단체와 동일적용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 에서는 전통사찰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사성이 뚜렷한 전통사찰 내 토지에서 발견된 불교문화재는 소유권이 명확해 전통사찰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유통시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 요건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찰의 성격을 고려한 봉안시설 허용절차를 현실화해 문화재보호구역내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는 전통사찰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무허가 미승인 건축물의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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