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3.24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조사법 시행령’ 개정…17일부터 시행

앞으로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 면적 3만㎡ 미만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3월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표조사는 땅파기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와 유적 분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조사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 착공 이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3만㎡ 미만인 경우에도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개발 면적 3만㎡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국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해왔으며, 3만㎡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budjn2009@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