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스님들, 코로나19 시험 연기 '조건부 입학'
학인스님들, 코로나19 시험 연기 '조건부 입학'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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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 자격심사로 전문 특수 교육기관 우선 입학 허용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 스님)이 코로나19로 연기된 4급 승가고시 대상자의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염불 등 특수교육기관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교육원은 "2020년 4급 승가고시에 응시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를 대상으로 조건부로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계종은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과 특수교육기관은 4급 승가고시를 거쳐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원 조치로 조건부 입학이 허가된 스님들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시행된 4급 승가고시에 불합격하거나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을 받는다.

전문 특수교육기관 입학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각 교육기관 입시요강에 맞춰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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